세계적 수준의 종합학술진흥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HRD) 분야를 선도할 진취적이고 유능한 전문위원을 모십니다.
지난 1차 공고에서 관련분야의 적격 후보자가 적어 보다 많은 전문가를 모시고자 재공고하는 것입니다.
1. 채용분야
가. 담당업무
[각부문 공통업무]
•연차/중간평가 기본 설계 및 지표 개발
•사업단 자체평가 매뉴얼 개발
•평가결과 및 사업성과 보고서 작성
•후속사업 기획
•성과관리실 요청 사항에 대한 조사 분석 업무
•기타 사업수행 관련 조사 분석업무 등
[인력양성 부문]
•대학원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사 분석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실적 및 취업률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대학원 교육의 국제화 실적 등에 대한 조사 분석
•의학,경영 전문대학원 등 고급전문서비스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조사 분석 등
[산학협력 부문]
•대학의 산업체 연구과제 수주 및 수행실적에 대한 조사 분석
•산업체의 연구개발 및 인력수요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대학 연구성과의 민간이전 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대학원 교육,연구에 대한 산업체 수요 등의 조사 분석
•대학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체계 및 현황 등의 조사 분석 등
[제도개혁 부문]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교수업적평가시스템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학 및 대학원 특성화 요인 및 성과 등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구조개혁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등 연구
[지역균형발전 및 중견인력 양성 부문]
•BK21/NURI사업 등의 지역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조사 분석
•BK21/NURI사업 등을 위한 지자체 협력 관계 개선 등에 대한 연구
•BK21/NURI사업 등을 통한 지역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
•지역발전을 위한 전문대/산업대 등 중견인력 양성에 대한 연구 등
[회계정보관리 부문]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재정지원내역 분석 및 개선에 대한 연구
•HRD·RD 관련 정보의 DB화 등 정보수집,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대학 연구비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 연구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회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한 연구 등
나. 지원자격
(1) 기본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학력 및 경력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수행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 실적이 5년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 수 행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2가지 중 1개 이상 해당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우대조건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연구관리전문기관 업무 경력자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식견과 경력을 갖춘 자 우대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우대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2. 신분 및 처우 수준
최초 3년 계약제로 임용하며, 7,000만원~1억원 이내에서 학력과 경력에 따라 연봉금액 산정
(단, 파견 및 겸직 불허)
※ 계약기간은 BK21/NURI사업관리위원회 사업기간 내에서 재임용가능하되, 3년 경과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수 처우 등의 근무조건에 반영 예정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6. 8. 07(월) 09:00 ~ 2006. 8. 16(수) 12: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apply@krf.or.kr) 접수를 원칙으로 함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붙임 양식) 1부
※ 응시분야에 채용분야 명시 필수(예, 인력양성부문)
5. 기타
○ 증빙서류는 면접전형시에 제출(면접전형 대상자 통보시 안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직위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전문위원 재공모.hwp
2006년 8월 7일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