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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NURI사업관리위원회 전문위원 재공모 [마감: 06-08-16]
BK21/NURI사업관리위원회 전문위원 재공모 [마감: 06-08-16]
  • 교수신문
  • 승인 2006.08.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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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를 모십니다

세계적 수준의 종합학술진흥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HRD) 분야를 선도할 진취적이고 유능한 전문위원을 모십니다.
지난 1차 공고에서 관련분야의 적격 후보자가 적어 보다 많은 전문가를 모시고자 재공고하는 것입니다.

1. 채용분야

가. 담당업무
[각부문 공통업무]
•연차/중간평가 기본 설계 및 지표 개발
•사업단 자체평가 매뉴얼 개발
•평가결과 및 사업성과 보고서 작성
•후속사업 기획
•성과관리실 요청 사항에 대한 조사 분석 업무
•기타 사업수행 관련 조사 분석업무 등
[인력양성 부문]
•대학원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사 분석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실적 및 취업률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대학원 교육의 국제화 실적 등에 대한 조사 분석
•의학,경영 전문대학원 등 고급전문서비스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조사 분석 등
[산학협력 부문]
•대학의 산업체 연구과제 수주 및 수행실적에 대한 조사 분석
•산업체의 연구개발 및 인력수요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대학 연구성과의 민간이전 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대학원 교육,연구에 대한 산업체 수요 등의 조사 분석
•대학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체계 및 현황 등의 조사 분석 등
[제도개혁 부문]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교수업적평가시스템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학 및 대학원 특성화 요인 및 성과 등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구조개혁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등 연구
[지역균형발전 및 중견인력 양성 부문]
•BK21/NURI사업 등의 지역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조사 분석
•BK21/NURI사업 등을 위한 지자체 협력 관계 개선 등에 대한 연구
•BK21/NURI사업 등을 통한 지역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
•지역발전을 위한 전문대/산업대 등 중견인력 양성에 대한 연구 등
[회계정보관리 부문]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재정지원내역 분석 및 개선에 대한 연구
•HRD·RD 관련 정보의 DB화 등 정보수집,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대학 연구비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 연구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회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한 연구 등

나. 지원자격
(1) 기본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학력 및 경력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수행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 실적이 5년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 수 행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2가지 중 1개 이상 해당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우대조건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연구관리전문기관 업무 경력자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식견과 경력을 갖춘 자 우대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우대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2. 신분 및 처우 수준
최초 3년 계약제로 임용하며, 7,000만원~1억원 이내에서 학력과 경력에 따라 연봉금액 산정
(단, 파견 및 겸직 불허)
※ 계약기간은 BK21/NURI사업관리위원회 사업기간 내에서 재임용가능하되, 3년 경과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수 처우 등의 근무조건에 반영 예정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6. 8. 07(월) 09:00 ~ 2006. 8. 16(수) 12: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apply@krf.or.kr) 접수를 원칙으로 함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붙임 양식) 1부
※ 응시분야에 채용분야 명시 필수(예, 인력양성부문)

5. 기타
○ 증빙서류는 면접전형시에 제출(면접전형 대상자 통보시 안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직위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전문위원 재공모.hwp

2006년 8월 7일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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