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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법학회(학회장 한국공대 이상희 교수) 동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사회법학회(학회장 한국공대 이상희 교수) 동계학술대회 개최
  • 방완재
  • 승인 2023.02.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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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법학회 학회장 이상희 교수(한국공대 지식융합학부)
한국사회법학회 학회장 이상희 교수(한국공대 지식융합학부)

 한국공학대학교(총장 박건수, 이하 한국공대) 지식융합학부 이상희 교수가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사회법학회에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와 공동으로 “건강한 일터를 위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과제”라는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오는 24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정 교수(한국외대), 진선미 노무사(노무법인 율선 대표) 사회로 최홍기 교수(한국노동교육원), 이재현 박사(부산대), 송치경 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이성필 노무사(노무법인 바우 대표)의 발제와 문강분 노무사(행복한일 노무법인 대표), 박수경 교수(강원대), 한형수 사무관(고용노동부), 김진관 노무사(수림노동산재센터 대표), 이수인 노무사(정성 노무컨설팅 대표) 등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 시행이 4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잘 정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안착 문제와 인격권이 존중되는 문화 구축 등의 과제가 있고,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를 위해 지속성 반복성 표지 검토가 필요하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조정 중재 제도 도입, 그리고 조사절차 내실화와 상담지원 강화 등이 주장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한 한국사회법학회 학회장 이상희 교수(한국공대 지식융합학부)는 “서비스 부문 등 직장 내 괴롭힘 취약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제재조치 보다 금지 문화 관행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꾸준한 실태조사와 실사구시적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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