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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벤처 활동 제동…교육연구 시간의 1/5로 제한
교수 벤처 활동 제동…교육연구 시간의 1/5로 제한
  • 김미선 기자
  • 승인 2001.08.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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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3 11:07:23

교수들의 벤처기업 참여가 늘면서 교육·연구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가 처음으로 교수의 벤처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대가 지난달 28일 확정 공포한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대 교수는 교육연구활동시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벤처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창업을 위해 겸직 또는 겸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와 함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안에는 또한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참여활동에 따른 수익의 일정분을 출연하도록 정했다.

서울대의 이번 조치는 대학가에 불고 있는 교수 벤처열풍에 첫 제동을 건 것으로 다른 대학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지나친 벤처열풍으로 인해 본연의 역할인 교육·연구활동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있어왔다.

서울대는 또한 허가를 받은 교수가 그 사유와 현저히 다른 행위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대학과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창업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퇴거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안 작업에 참가한 박상철 연구처장(의학과)은 “지금까지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교수들의 벤처활동이 무문별하게 진행돼 왔다. 연구활동과 관련된 순수연구보다는 돈벌이를 위한 실용적인 연구에 치우쳐 있어 학생들이 지도교수를 바꾸는 일이 발생하는 등 교육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폐단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오랜 시간동안 철저하게 논의해서 만든 규정안의 공포로 교수들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 연구에 소홀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교수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 대학 김선영 교수(생명공학부)는 “교수 본연의 업무인 교육·연구와 벤처 활동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문제이다. 교수들이 학생교육과 연구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은 분명히 제재할 필요가 있으며, 벤처활동에 치중하는 만큼 월급을 삭감해 신임교수를 채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도 지속적으로 교수들의 벤처활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기간 안에 성과가 없다고 허가를 취소하고 보육센터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벤처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난 98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면서 교수들의 벤처창업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대학들도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해 교수들의 벤처창업을 적극 권장해 왔다. 하지만 서울대의 이번 제제 조치에서 보듯 교육과 연구활동을 등한시하면서 까지 진행되는 교수의 벤처활동은 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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