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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는 정권 초기에 입법화로 가야 한다”
“힘 있는 정권 초기에 입법화로 가야 한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04.1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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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_ 지역대학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속된 말로 힘을 받는 정권 초기에 입법화로 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 핵심 정책인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수신문>이 창간 21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마련한 ‘지역대학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좌담에서 참석자들은 이번에야말로 입법화를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성열 경남대 부총장은 “박근혜 정부가 지방대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정한 정권에서 5년 동안 또는 특정 장관이 있을 때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려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 꼭 입법화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장은 특히 “지역대학 육성이라는 게 교육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이라는 것이 함께 필요하다. 이런 논의 없이 지역대학 육성하자는 식의 슬로건만 갖고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정부에서도 추진하다 실현하지 못한 적이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11월 이용섭 의원이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교육부도 오는 6월까지 지역대학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야가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법 제정에는 적어도 뜻을 같이 한 셈이다.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역대학 관련 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강조됐지만 구체화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지역대학 육성 특별법이 됐든 고등교육법이 됐든 이번에는 입법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또 “역대 정부도 지역대학 육성을 얘기했지만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강조점만 있었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학의 자구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 진정한 발전모형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의 권민경 사무관은 “(지역대학 육성은) 교육정책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범부처적으로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역대 정권에서 지역대학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에는 대학평가의 문제도 있다. 말로는 특성화를 통해 지역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해놓고 모든 대학에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해 왔다.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순진 대구대 기획처장은 “획일적, 정량적 지표 위주로 평가하면 대학을 획일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정책이 거꾸로 대학을 획일화시켰다.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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