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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사회통합위 안과 교과부 안 비교
(표)사회통합위 안과 교과부 안 비교
  • 교수신문
  • 승인 2010.11.1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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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1일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지난달 25일 사회통합위원회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교과부와 협의해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사의 채용조건, 신분 보장, 복무 등 교원으로서 갖는 지위와 신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검토해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다음은 당시 사회통합위가 발표한 안과 11일 교과부가 발표한 안을 비교한 표다.

 

 

사통위안과 교과부안 비교

 

 

 

구분

현 행

사통위안

교과부(안)

명칭

• 시간강사

• 강사

• 사통위안과 동일

법적지위

• 교원 미인정

• 공무원 미인정

• 교원 인정

• 공무원 미인정

• 사통위안과 동일

임용

기준

• 대학 자체 기준

• 학칙∙정관 규정

<법률 규정> 능력에 따른 심사 원칙 준수

기간

• 학기당 임용비율이 93.5%

•1년 이상

• 1년 이상

절차

• 대학 자체 기준

• 학칙∙정관 규정

<법률 규정> 공개채용,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공정심사

임무

• 강의

• 강의 및 연구

• 사통위안과 동일

신분보장

• 없음

• 학칙∙정관으로 규정

불체포 특권 인정

<법률규정>의사에 반하는 직권 면직, 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인정

대학내 의사결정

• 없음

• 언급 없음

<대통령령 규정> 대학평의원회 참여

(* 학칙 제개정, 교육과정 운영 등 심의)

재임용 심사

• 대학 자체 기준

• 학칙∙정관 규정

<부령 규정>교원 재임용 심사 절차에 준하여 공정하게 실시(강의평가 등)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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