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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도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주9시간 강의하면 ‘1명’으로
강사도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주9시간 강의하면 ‘1명’으로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0.11.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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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안 재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시간강사 중 일부를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로 채용하는 방안을 공식 철회하고 새로운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시간강사라는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다.

강사의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며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에도 포함된다.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는 전임교원과 똑같이 1명으로 계산된다.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과 권고사직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강사들이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해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사의 채용과 신분 보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과부가 검토한 후 입법예고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공개전형·인사위원회 거쳐 강사 임용= 교과부가 이날 밝힌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가 부여된다. 1977년 대학 교원에서 시간강사가 제외된 지 33년 만이다.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명칭을 ‘강사’로 바꾼다. 강사는 강의뿐 아니라 학문연구도 전담할 수 있다.

법 조문으로 볼 때 사회통합위 안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통합위 안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한 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면 교과부 안은 교원의 범주에 ‘전임강사 및 강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사회통합위 안과 동일하다. 강사 임용은 ‘공개 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대)나 교원인사위원회(사립대) 동의를 비롯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강사를 임용해야 한다.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그 대학에 근무하는 시간강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개 이상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의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1개 대학에 강사로 채용되면 다른 대학에서는 겸임 또는 초빙으로 강의할 수 있다.

강사 계약에 관한 사항, 재임용 방법이나 절차 등 강사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과부가 부령을 별도로 제정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실시하던 재임용 심사는 기존 교원 재임용 심사 절차에 준해 강의평가 등을 거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다.

■ 사회통합위 안보다는 신분보장 범위 확대= 강사는 교육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육공무원이 갖는 신분보장 가운데 일부를 준용해 적용한다. 사회통합위 안에서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총장 동의 없이 대학 안에서 체포되지 않을 권리 정도만 가졌지만 교과부 안에서는 신분보장 범위가 다소 확대됐다.

다른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 임용계약 위반 등 중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한 휴직이나 면직,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도 일부 참여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사들도 대학평의원회에 참여, 학칙 제·개정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통합위 발표처럼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도 인상된다.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올해 4만2천500원에서 내년 5만2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해마다 1만원씩 인상해 2015년까지는 9만2천5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천148만원인 시간강사의 평균 연봉은 2015년까지 2천498만원으로 인상된다. 1주일에 9시간씩, 1년에 30주를 강의한다고 가정한 경우다. 2013년까지 강의료 단가를 8만원으로 인상하겠다던 사회통합위 안보다는 최종 목표치가 올랐다.

하지만 교과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확보한 123억원 외에 추가 예산 확보를 포기한 것으로도 읽힌다. 사회통합위는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를 올해 4만2천500원에서 내년에는 6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5만2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교과부가 확보한 123억원은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5만2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이밖에 국립대에 근무하는 강사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국고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교과부는 “현재 국립대 강사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2010년 관련 법령 개정 후 201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시간강사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 유도 방안은= 사립대에 시간강사 처우개선 유도하기 위해 교과부는 적정 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평가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대학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때 강사 공동 연구실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연구·강의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강사 중 비중이 높고 연구비 수혜율이 낮았던 인문사회(예체능 포함) 분야 강사 연구비 지원을 위해 현재 확보된 내년 예산 173억원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 중 전업강사 약 2만5천644명 가운데 15% 이상이 연구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사 채용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에 강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과부는 “이번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의 취지는 전업시간강사는 기본적으로 강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교원확보율을 각종 재정지원 사업 지표에 활용하도록 해 대학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의 경우 기존 전임교원과 같이 1명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에 산정할 방침이다. 대신 강사를 법적으로 교원이 아닌 겸임·초빙교원으로 돌리거나 전임교원 대신 무분별하게 강사를 채용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비율은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전임교원 수의 20%까지로 제한한다. 

■ 여야 의원도 잇달아 ‘시간강사 법안’ 발의= 교과부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4개 발의돼 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2008년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통합한 ‘연구교수제’를 발의한 데 이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시간강사를 연구강사와 시간강사로 구분한 ‘강사제’를 발의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과 함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강의교수’를 교원의 범주에 넣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도 가세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강사’로 통합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도 조만간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12월 국회에 제출되면 시간강사 교원 지위 부여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07년에도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시간강사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지만 이번에는 그 때와 다르다”라며 “이번에는 정부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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