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요건도 구체화…“지역 중·고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해야”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14일 국무회의 통과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14일 국무회의 통과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학부와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과 요건이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방대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40%(강원·제주 20%)로 하고, 지방대 간호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제주 15%)로 규정했다.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 제주 5%)로 했고,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했다.
지역인재 요건도 구체화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가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9월 24일부터 시행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