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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접수하고도 재발 방지책 제출 안 해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접수하고도 재발 방지책 제출 안 해
  • 장성환
  • 승인 2020.10.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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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해야
권인숙 의원 “서울대 문제 해결 의지 의심”
권인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권인숙 의원실

대학원생 제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과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음악대학 B교수와 관련해 서울대가 사건 접수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상급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확인한 결과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음악대학 B교수의 성희롱 사건 접수 이후 11개월이 지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지 않았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대학의 장은 학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는 법적으로 지난 2월까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서울대 인권센터가 B교수의 성희롱을 두고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2개월을 권고한 것 역시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대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B교수는 지난 2018년∼2019년 10여 차례에 걸쳐 대학원생 제자 A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 동행한 A씨에게 늦은 밤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가 받지 않자 호텔 방으로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 기준에 따라 권고했다면 해당 사건을 경과실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서울대 측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점과 인권센터가 비위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권고한 점을 보면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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