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한나라 의원 교육부 국감자료서 지적
의과대학의 기증시신에 대한 ‘인권 침해’문제가 지적됐다.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의과대학이 해부학실습을 마치고 시신을 납골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렸고, 한 사립대 의과대는 무연고 시신을 최장 23년까지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신보관시설이 부족해 냉장고 한 칸에 기증시신 2~3구를 겹쳐 보관하거나 기증시신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강력한 발암물질인 ‘페놀’을 사용한 대학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기증시신에 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신을 기증한 유가족들은 시신보관기간을 1개월로 보고 있으며 길어도 6개월 정도 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혀 의과대 해부학교실 현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신보관시설을 현대화하고 보관기간은 3년이 넘지 않도록 하며 ‘페놀’과 같은 독성방부제는 다른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률을 대폭 손질해 무연고 기증시신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국의 국립대 의과대에 2백86명의 교수가 부족하다며 특히 진료수당이 없는 기초의학분야 교수충원이 시급하고 임상의학 교수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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