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醜聞교수 퇴출될까? …대학들 고강도 대응 나섰다
醜聞교수 퇴출될까? …대학들 고강도 대응 나섰다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4.06 12:3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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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ㆍ서울대 등 학칙에 ‘성추행 교수 처벌 강화’ 포함

성추행한 교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와 경희대 등에서 성추행 교수에 면죄부를 주지 않고 처벌을 강화하는 선례를 보였다.

서울대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강석진 교수(수리과학부)를 지난 2일 파면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강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대는 성낙인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번주 중 강 교수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파면된 교수는 5년간 공무원과 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희대도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가 징계를 받지 않고 의원면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칙을 강화했다. 경희대는 지난 1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의 진상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사표 처리를 반려하겠다는 성폭력예방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희대의 개정안은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이나 교직원의 자퇴, 휴학, 퇴학, 사직, 휴가, 해임 등은 사건 종결 때까지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 내 성폭력 가해자가 징계나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학교를 자의로 그만두는 경우 학교 측이 이를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성추행 교수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을 퇴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를 미성년자에서 성인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임용결격 사유를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면 다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임용결격 사유를 대폭 강화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이로써 성범죄 교수의 재임용 잣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성추행 교수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며 “관련 제도가 도입된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것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식을 바꾸고 성범죄 예방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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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민 2015-07-23 14:14:41
[단독] "사립대 총장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정보 공개 대상"...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례시민연대 제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공개하라" 결정 .....위원회는 우선 이 단체가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전 부서가 생산한 문서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한 후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주캠퍼스 및 연세의료원 생산 문서 목록을 제외한 나머니 신촌 본교ㆍ송도 국제캠퍼스 생산 문서 목록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015. 7. 23

곽정민 2015-07-23 13:36:19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위원회는 우선 이 단체가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전 부서가 생산한 문서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한 후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주캠퍼스 및 연세의료원 생산 문서 목록을 제외한 나머니 신촌 본교ㆍ송도 국제캠퍼스 생산 문서 목록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연세대 측은 위원회에 정보 공개 거부 사유로 위례시민연대 측이 정보공개를 하면서 어떤 문서를 요구하는 지 특정하지 않았고, 많은 행정력이 필요해 정상적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며,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이 무제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ㆍ법인 이익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2015-04-06 16:52:34
성추행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해당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늘상 있었던 일인데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드러난 것이다 제대로 막으려면 본보기로 서울대 폐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당교수의 잘못을 제대로 파악못한 총장도 문제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에서 갖은비리의온상이 된것을 못막은 교육부장관도 잘라야 되지 않는가? 내가 대학때에 나는 착취당했다 학생조교로 교수 원고 정서해주고 일봉어 영어 한자 눈이 빠지도록 번역했는데 밥만 먹여주고 공부 좀 하려니까 서울대에서 자리났다고 가버리더라구요 10년뒤의 우리 자식들도 똑같이 성상납이나 무수리가 되어야 하지않을까 지금 뿌리 뽑지 않으면 아니면싱가폴처럼 공개적으로 곤장을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