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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경
96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경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10.27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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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제도 어떻게 변해왔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은 1975년 시작됐다. 1960년 공무원연금이 출범하면서 국공립에 비해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1973년 사학연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74년 사학연금공단을 설립했다. 현재로선 사학연금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사학연금법도 바뀌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학연금 제도 변화 과정을 보면 대강의 흐름은 알 수 있다. 크게 보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1975년 사학연금 출범 이후 1996년까지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뤄졌다. 1978년부터 사학연금 적용 대상이 사무직원으로 확대됐고, 1980년에는 재직기간 상한이 30년에서 33년으로 연장됐다. 1980~89년에는 부담금과 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을 포함해 급여 지급액이 증액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기조가 바뀐 것은 1996년부터다. 1993년 공무원연금이 최초로 적자를 내면서 사학연금도 수혜 위주의 연금정책에서 재정 안정화로 기조를 변경한다. 1996년에는 사학연금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인이 내는 부담률을 인상했다. 1975년 시행 이후 사립학교 교직원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5.5%(나머지 5.5%는 법인과 국가가 부담)를 보험료로 냈지만 6.5%로 인상됐다. 1999년에는 7.5%로 올랐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제도 1996년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20년만 근무하면 퇴직 후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했지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사학연금은 2001년 또 한 차례 크게 변화를 겪는다.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퇴직 당시 최종 보수에서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로 변경했다. 연금액 조정 방법도 보수 인상률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연금 지급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개인 부담률은 다시 8.5%로 인상했다.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받던 1995년 이전 가입자도 1996년 이후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제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부담금과 급여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꿨다. 보수월액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보수월액은 기준소득월액의 약 65% 수준이다. 이 자체로도 부담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부담률을 더 인상하고 급여 수준은 낮췄다. 개인부담률은 2010년 기준소득월액 대비 6.3%에서 2011년 6.7%, 2012년 7.0%로 인상했다(보수월액의 8.5%를 기준소득월액으로 환산하면 약 5.5%가 된다).

연금 지급률은 평균 보수월액의 2.0%에서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9%로 낮췄다. 2009년까지는 재직기간에 2.0%를 곱하고 여기에 10%를 가산해 연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최대 33년 재직했을 때 평균 보수월액의 76%를 매달 연금으로 받았다. 2010년 가입자부터는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62.7%을 연금으로 받게 됐다. ‘소득 대체율’이 낮아진 것이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2009년까지는 매 1년마다 2.0% 적립하고 여기에 10%를 더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지급률은 2.1%에서 1.9%로, 최대 33년 재직했을 때 소득 대체율은 69.3%(2.1%×33년)에서 62.7%로 낮아진 셈”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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