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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눈 뜨고 당하는 일’ 없어야
사학연금 ‘눈 뜨고 당하는 일’ 없어야
  • 송선기 사학연금가입자연대 공동대표
  • 승인 2014.10.27 16: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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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정이 사학연금에 미치는 영향_ 체질·여건 다른데도 준용 가능성 높아

송선기 사학연금가입자연대 공동대표/삼육대 교학과장
지난 10월 17일 발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정부 초안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각각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첨예한 이견 양상이며, 사학연금 관계자로서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골자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사학연금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본 후, 그 적정성과 대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골자와 의미

이번 개정안은 ‘높은 부담률과 낮은 지급률 및 상박하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①전체적으로 유리해지는 부분과 ②입장별로 상이해지는 부분, ③전체적으로 불리해지는 부분 등으로 나눌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유리해지는 부분은 현재 민간퇴직금 대비 6.5~39%인 퇴직수당을 법 개정 시점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 100%로 올리는 것이다. 이는 신규 임용되거나 재직 기간이 짧은 가입자에게는 유리하겠으나 정년이 임박했거나 재직 기간이 긴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입장별로 이해가 상반되는 부분은 고액 연금자에 대한 제재로서,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인 자에게 2016년부터 10년간 인상을 동결하고, 부담금(기여금) 납부 상한을 현재 전체 공무원 소득 평균 1.8배에서 1.5배로 낮춰서 연금액을 내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고액 연금자에게는 억제로 작용되겠으나 저액 연금자에게는 기금 부담을 덜어주고 형평성이 지향되는 면이 있다.

전체적으로 불리해지는 부분은 기본수급 구조 변경으로, 부담률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다. 즉 현재 7%인 개인부담률을 2016년 이전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로 차등화해 재직자의 경우 2018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 포인트씩 연차적으로 10%까지 올림으로써 41% 인상하고, 2016년부터 신규 임용자의 경우 4.5%로 적용하면서 동시에 지급률은 낮추는 것이다. 소득 대비 현행 1.9%에서 역시 재직자와 2016년 이후 신규 임용자로 구분해 재직자의 경우 2016년에 1.35%를 시작으로 2026년에 1.25%가 되도록 10년 동안 매년 0.01%포인트씩 총 0.65%포인트를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연금 지급률을 34%로 내리며, 2016년 신규 임용자의 경우 1.15%로 출발해 2026년에는 1.0%로 낮춤으로써 국민연금과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는 두 방면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최종 3년 소득 평균으로 연금액이 책정된 2009년 이전 퇴직자 및 2009년 이전분 연금에 대한 현재가치화 기준을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로 적용받은 2014년 4월 이전 퇴직자 등의 상대적 고액 수급 연금을 현 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과 함께 국민연금에 비등하도록 하향평준화 및 연금으로서의 기능 약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늦춰서 2025년부터는 현행 60세인 2010년 이전 임용자에게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2033년에는 65세부터 지급한다. 유족연금 역시 현행 70%인 2010년 이전 임용자에게도 2010년 이후 임용자와 동일하게 60%로 낮추는 내용도 있다. 이는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유족연금 인하는 ‘부진정소급’ 법리를 적용해 개정 후 지급분부터는 수급자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보완 검토가 필요하겠다.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연금인상률도 부양률(수급자/재직자) 증가를 감안해 현행 물가인상률 비례에서 그 이하로 낮추며, 재정안정화 기금을 최대 3%까지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연금의 상당한 감소 요인이라 하겠다.

사학연금에 미칠 영향 전망과 대응 방안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1항).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해 2009년 이전 기간분 연금의 현재가치화에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2009년 이전 임용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2014년 5월 1일 개정’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입법 및 시행될 경우 자체 운영 방향으로 사학연금 법령을 개정하기보다는 준용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공무원연금과는 체질과 여건이 매우 다른 사학연금이지만 해당 가입자들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고스란히 준용될 전망이다.

연금은 현 세대가 이전 세대를 부양하는 면도 있지만 스스로 부담한 기여금에 일정 부분을 더해 돌려받는 노후보장의 특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재정안정화는 필요하지만 특정 기간의 가입자에게 편중해 부당하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이다. 또한 상이한 집단을 같은 기준으로 획일화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일이다. 예컨대 20여 년 전에 이미 재정이 고갈됐거나 수백조원의 충당부채를 안고 있는 연금과 흑자운영으로 기금이 계속해 증가 중인 사학연금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겠는데, 2014년 4월 9일자 모 일간지 인터넷판처럼 「나랏빚 1117조, 주범은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이라는 등의 무책임한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은 그 사명의 포기로 간주돼야 할 것이다. 각각의 연금은 그 본연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회보장제도인 것처럼 치부하는 일도 국가가 책임질 부분을 특정 집단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며, 타당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상대적 상실감에 편승해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인 행보도 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5월 1일자로 시행된 개악 법령은 그 대상자인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제대로 인지도 하지 못한 채, 불합리를 개선해 마치 다수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설명으로 포장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한 번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가입자가 있을 만큼 관심과 이해가 결여됐다는 것이다.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집단을 주 대상으로 하는 연금인데도 그 제도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지성은 잠을 자고 있었거나 체면치레로 외면했다는 결론이다. 앞으로는 그처럼 눈 뜨고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재정안정화’ 또는 ‘형평성 제고’ 등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불합리가 합리로 둔갑하도록 묵고한다면 지성은 더 이상 지성이 아닐 것이다.

송선기 사학연금가입자연대 공동대표
삼육대 교학과장으로 있다. 정보학을 전공했고, 외래교수로 대학에 출강한다.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법리」 등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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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4-10-28 00:03:02
'사촌이 땅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이 한국놈 미개한 특성을 제일 잘 나타낸 말인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