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자료 |
【문 1】교과부에서 7월에 입법예고한 안과의 차이점은? 이번 입법예고의 배경은 무엇인지? |
◦ 교과부에서는 시간강사 중 유능한 자를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로 채용하고, 5년까지 계약으로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을 입법예고(’10. 7. 27~8. 16) 및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의견 수렴 결과 보다 실효성있는 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교과부와 협의하여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발표(’10. 10. 25)하고 교과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보완하여, 재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임 ◦ 금번에 발표되는 안은 시간강사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간 외부인에 머물러 있던 시간강사를 대학의 고학력 우수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나아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
【문 2】종전 시간강사와 강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 금번 입법예고 안은 그간에 교원외로 운영되어 온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것임 - 강사의 경우 교원 지위를 부여에 따라 임용의 공정성과 일정 수준의 신분보장이 가능하며, 대학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시간강사와 강사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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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면서, 강사의 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
◦ 금번안의 취지는 시간강사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즉, 전업 시간강사는 기본적으로 강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강사의 채용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확보율 산정에 일정비율(예 : 20%)포함하도록 하고, 교원확보율을 각종 재정사업 지표에 활용하도록 하여, 대학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임 ◦ 한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의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강사의 대학 교원 확보율 산정시 일정비율(예: 20%)를 넘는 경우라도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문 4】사립 대학 시간강사를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은? |
◦ 현재 2011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국립대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을 위한 123억,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 연구비 지원을 위한 173억이 확보되어 있으나, - 법률 개정에 따라 적극적 처우 개선방안이 필요함 ◦ 교과부에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 중 전업시간강사 약 25,644명 중 15%이상이 연구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약 384억) ◦ 더불어, 사립학교의 경우 ① 적정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고, ②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며, ③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여 사립대학 강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 대학 시설확충 사업시 연구실 설치를 의무화하여 강사의 연구 및 강의준비를 지원할 계획임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