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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교원 지위 부여’ 관련 질의&응답
‘시간강사 교원 지위 부여’ 관련 질의&응답
  • 교수신문
  • 승인 2010.11.1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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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자료

 

【문 1】교과부에서 7월에 입법예고한 안과의 차이점은? 이번 입법예고의 배경은 무엇인지?

 

◦ 교과부에서는 시간강사 중 유능한 자를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로 채용하고, 5년까지 계약으로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을 입법예고(’10. 7. 27~8. 16) 및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의견 수렴 결과 보다 실효성있는 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교과부와 협의하여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발표(’10. 10. 25)하고 교과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보완하여, 재추진하기로 합의한 것

금번에 발표되는 안은 시간강사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간 외부인에 머물러 있던 시간강사를 대학의 고학력 우수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나아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문 2】종전 시간강사와 강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금번 입법예고 안은 그간에 교원외로 운영되어 온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것임

- 강사의 경우 교원 지위를 부여에 따라 임용의 공정성과 일정 수준의 신분보장이 가능하며, 대학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시간강사와 강사 차이점>

 

구분

(종전) 시간강사

(개정) 강사

법적지위

․교원아님

․교원

임용

기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채용

․<법률개정> 대학 학칙에 따르되, 능력에 따른 심사원칙 준수

기간

학기당 임용비율이 93.5%에 달함

․<법률개정> 최소 1년 이상

절차

․대학 자체 기준

․<법률개정> 공개채용, 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정심사

역할 및 임무

․주로 강의

․<법률개정> 강의 또는 연구

재임용

심사

․대학 자체 기준

․<부령제정> 강의․연구평가를 기준으로 심사

신분보장

․없음

․<법률개정>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보장 등

대학내 의사결정

․참여 기회 없음

․<대통령령 개정>대학평의원회 참여 및 기타 대학에서 정하는 사항

 

 

 

【문 3】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면서, 강사의 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금번안의 취지는 시간강사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즉, 전업 시간강사는 기본적으로 강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강사의 채용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확보율 산정에 일정비율(예 : 20%)포함하도록 하고, 교원확보율을 각종 재정사업 지표에 활용하도록 하여, 대학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임

◦ 한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의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강사의 대학 교원 확보율 산정시 일정비율(예: 20%)를 넘는 경우라도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문 4】사립 대학 시간강사를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은?

 

현재 2011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국립대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을 위한 123억,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 연구비 지원을 위한 173억이 확보되어 있으나,

- 법률 개정에 따라 적극적 처우 개선방안이 필요

교과부에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 중 전업시간강사 약 25,644명 중 15%이상이 연구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약 384억)

◦ 더불어, 사립학교의 경우 적정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고, ②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며, ③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여 사립대학 강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 대학 시설확충 사업시 연구실 설치를 의무화하여 강사의 연구 및 강의준비를 지원할 계획임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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