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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사회통합위가 제시한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
(표)사회통합위가 제시한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
  • 교수신문
  • 승인 2010.10.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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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가 25일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강사’가 고등교육법 상의 교원으로 인정돼 대학 쪽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맺고 강의나 연구를 맡게 된다.

개선안은 또 △국립대의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 4만3천원에서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 △강사 연구보조비를 예산에 반영해 사립대에 시간강사 처우개선 인센티브로 지원(시간당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상향 추진)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지원과 관련 법령 개정 △연구실과 연구비 지원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합의한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교과부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사의 채용 조건과 신분보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과 내용은 교과부에서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대학의 자율성 등을 고려해 검토한 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다음은 사회통합위가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과 사회통합위가 제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예시이다. 

□ 사회통합위원회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

문  제

대  책

법적 지위

1977년 10월 교육법 개정 이후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서 제외됐고, 비정규교수노조 등은 지속적으로 시간강사를 교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음.

 

*교원이 아님에 따라 연구실, 연구비 등의 지원이 없음.

-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한다. 다만 채용 조건, 신분 보장, 복무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 및 신분의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교과부에서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 강사를 연구 책임자로 인정,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연구비 지원 사업 참여시 차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7조 등 개정.

-대학 내 최소한의 연구실 지원 및 대외적으로 강사를 연구책임자로 인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 연구비 지원 사업 참여시 차별이 없도록 조치.

고용 불안정

-대학시간강사는 학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 다음 학기에 대한 기약이 없고, 그 마저도 학기가 임박해서 임의로 통보받는 경우가 많아 방학기간 내 조교의 전화를 기다리며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강사를 고등교육법상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

열악한 처우

-대학별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는 최저 1만3천원에서 최고 9만7천원으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현재 평균은 시간당 3만5천원 수준.

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연봉은 평균 1천12만원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인 4인 가족 기준 1천6백만원보다 낮으며 전임 강사 평균 보수 4천4백95만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

 

-국립대의 경우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의 4만3천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을 추진함.(9시간 기준 연봉 2천2백만원, 전임강사의 2분의 1수준)

*추가 소요 예산 : 1안=2011년(6만원) 206억원, 2012년(7만원) 121억원, 2013년(8만원) 121억원

2안=2011년(5.3만원) 121억원, 2012년(6.5만원) 182억원, 2013년(8만원) 145억원.

-사립대에 대해서는 강사 연구보조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처우 개선 인센티브로 지원.

*시간당 5천원에서 점차 증가시켜 시간당 2만원까지 상향 추진.

*추가 소요 예산 :  1차년도(5천원) 445억원, 2차년도(1만원) 444억원, 3차년도(2만원) 889억원

-시간강사는 대부분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전국 4년제 대학시간강사 4대 보험 가입율(2009년 현재) :  건강보험 2.6%, 국민연금 6%, 고용보험 50.4%, 산재보험 72.6%.

-단계적으로 강사들에 대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4대 보험 사각지대 실질적 해소.

*사용자 부담분(기존 부담분 미고려시) :  429억원(시간당 강의료 4.3만원), 599억원(6만원), 699억원(7만원), 799억원(8만원)

*국민연금법시행령 기 개정(2010년 8월)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

필요 조치

예산

-국회에 기 제출된 2011년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국회와 협의토록 하고, 2012년 이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조치.

입법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정부 입법으로 개정토록 추진.

 

관련 법령 개정안 예시

□ 고등교육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제17조에 의한 강사로 구분한다.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강의 또는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강사) ①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강사를 임용하여 강의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강사는 「교육공무원법」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의2 및 제48조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2항․제3항,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54조제1항, 제54조의3제4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강사의 채용, 신분보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 및 내용은 교과부에서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대학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입법예고 예정)

  ③ 대학은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강사의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존중하여 투명한 임용과 적절한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관 또는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채용 및 신분보장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일부 규정은 강사에 대해서도 적용

※자료:사회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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