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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33년만에 교원 지위 회복하나
‘시간강사’ 33년만에 교원 지위 회복하나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0.10.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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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 “‘강사’에게 교원지위 부여하고 강사료 8만원으로 인상”
권영길 의원 “기존 정책 변죽만 올려, ‘연구강의교수제’ 법안 발의”

1977년 교육법 개정 이후 교원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강사가 이르면 내년부터 교원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교원에 ‘강사’가 추가돼 ‘시간강사’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고, 대부분 학기 단위인 계약 기간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시간강사 강의료는 현재 4만3천원에서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고건 위원장은 “지난 23일 이 대통령께 건의한 내용으로, 대통령도 받아들이셨다”라며 “이 내용은 교과부 장관과도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라는 명칭이 삭제되고, 법 개정을 통해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가 부여된다. 대학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강사’를 임용해 강의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이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채용 조건과 신분 보장, 복무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따로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간강사도 연구책임자로 인정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연구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전임강사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국공립대의 경우 시간당 강의료를 현행 4만3천원에서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립대는 시간당 5천원인 연구보조비를 2만원까지 증액해 처우개선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강사들에 대한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분도 지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이미 지난 8월 개정됐고,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은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시간강사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2.6%, 국민연금 가입률은 6.0%에 불과하다.

사회통합위원회가 이날 밝힌 방안은 교과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안보다는 한 발 앞섰지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요구안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과부는 향후 5년간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2천명을 채용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전체 시간강사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적합하고, 대학들의 비정년트랙 채용을 정부가 앞장서 자극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모든 강사를 일시에 교원으로 인정하고, 기조 전임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해야 한다는 비정규교수안에 대해 사회통합위 측은 “대학의 재정, 인사노무, 학사운영상 단기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2011년 예산은 교과부를 통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2012년 이후에는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교과부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길 의원 ‘연구강의교수제’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예정

하지만 사회통합위의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시간강사를 ‘강사’라는 명칭으로 법적 교원에 포함하고는 있지만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이름만 바꿔 법으로 비정규직으로 용인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사회통합위 안은 핵심 문제를 벗어나 강사료 인상, 4대 보험료 지원, 연구실 지원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복사한 방안에 불과한 것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사회통합위는 모든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지위 확보에 대해 ‘대학들의 재정, 인사·노무, 학사운영 상에 단기간 내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고등교육에서의 시간강사 문제를 외면하고 사통위의 업무를 방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확보라는 원칙을 우선 제도 개선으로 만들어 놓고 처우 개선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될 일”이라며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시간강사와 전임강사를 통합해 ‘연구강의교수’로 하고 △겸임교원 등을 규정한 조항에 시간강사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 26일 11시 기자회견 “방향은 환영하지만 독소조항 많아”

한편, 비정규교수노조는 사회통합위의 이번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26일 오전 11시 정부 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임순관 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 자체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독소조항이 많다”고 말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연구교수 등 10여 가지의 모든 비정규 교수를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하고, 담당 강의시수에 관계없이 이들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뒤 2년 이상의 단위로 평가를 통해 재계약하고 그 기간 동안 생활임금과 참정권을 부여하는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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