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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선임 교과부로 … 공정성 문제있다”
“임시이사 선임 교과부로 … 공정성 문제있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0.08.2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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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지금 사분위로는 안 된다’ 폐지론 확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비리에 연루돼 물러났던 옛 재단 인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결정을 잇달아 내리면서 사분위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이사 8명 중 4명을 김문기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사로 선임한 지난 9일 상지대 정상화 방안 확정 이후 사분위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상지대가 17년 만에 ‘분쟁사학’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면서다.

2007년 12월 사분위 출범 초기만 해도 ‘종전이사’는 원칙적으로 ‘의견 청취 대상’ 정도의 권리만 가졌다. 사분위 출범 이후 첫 정상화 대학인 김포대학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분위는 2008년 6월 김포대학에 정이사를 선임하면서 전 이사장(설립자)에게 정이사 7명 중 2명의 추천권만 줬다. 아들인 전 학장이 추천한 이사 1명을 포함한다고 해도 과반에 미치지 못 한다. 이때만 해도 사분위는 진보 성향 5명, 보수 성향 6명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2009년 2월 진보 성향의 주경복 위원(대통령 추천)이 해촉되고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변호사가 위원이 되면서 상황은 바뀐다. 지난해 6~7월 영남대·나주대학을 정상화하면서 사분위는 종전이사 측에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줬다(표 참조). 사분위는 지난 19일 “종전이사 측에 정이사 과반수 이상의 추천권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정상화 심의 기준은 1기 때인 2009년 9월 사분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기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전인, 사학을 개인 소유 재산으로 인정하는 보수 성향 위원이 11명 중 7명을 차지하면서부터 종전이사의 과반수 추천권을 사실상 보장한 셈이다. 지난 2월 보수 성향의 2기 사분위가 출범하면서 종전이사의 과반수 추천권은 더욱 공고해 졌고, 상지대에서 절정을 이뤘다.

사분위의 ‘견제 받지 않은 권력’도 문제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분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 기구다. 교과부는 사분위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심 결과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3부 요인’이 추천하다 보니 통제가 안 된다. 추천 인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이념 논쟁으로 흐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사분위가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분위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사분위를 자문기구(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분위 심의 결과를 교과부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권 등을 교과부가 행사하도록 했다.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는 대학평의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유와 해법은 다르지만 사분위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도 여당 일부 의원도 동의한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의 사분위 구성으로는 정권이 바뀌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는 예전부터 사분위를 폐지하고 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사분위뿐 아니라 대학평의원회·개방이사 폐지 등을 담은 사학법 폐지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준길 상지대 산학협력단장은 “진보·보수를 떠나 사분위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대학을 정상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마치 사법기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분쟁을 키우고 있다”라며 “분명한 건 지금 사분위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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