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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등록금 인상 고민하는 대학들
5.64%, 등록금 인상 고민하는 대학들
  • 김봉억
  • 승인 2024.01.01 0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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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5.64% 
교육부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교육부가 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정했다. 교육부가 지난 2011년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93개 일반대 가운데 17곳이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도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한 것인지, 지난해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물가상승률을 산출했다. 지난해까지는 물가상승률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했지만, 올해 공고에서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76%로 하고, 1.5배를 곱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결정했다. 지난해처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했다면, 3.8%에 1.5배를 곱해 5.7%가 된다. 0.06%p 인상 한도를 낮춘 것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대학은 올해 등록금 인상 의사를 밝혀 왔다. 교육부 기자단이 지난해 6월말에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4명 중 41.7%가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혔다. 28.6%는 2025학년도 이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고, 22.6%는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했다. 7.1%는 등록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교육부 기자단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학총장 39.5%는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다양한 대학 규제개혁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대학총장은 등록금(50.6%)을 꼽았다. 특히, 수도권 대학총장 64.5%가 등록금 규제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비수도권 총장 중에서도 54.0%가 등록금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 평균 등록금은 680여 만원으로, 전년대비 31만원 상승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3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연간 등록금은 7백57만3천700원으로 국·공립대 등록금인 4백20만4천600원보다 약 336만원 가량 더 많았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은 7백66만7천800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등록금인 6백24만700원에 비해 약 140만원 차이가 났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5.64%라면, 등록금을 동결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대는 전액 장학금 지급을 내걸어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파격적인 등록금 활용 대책이 없으면 등록금 인상에 적극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규제 완화를 최우선으로 요구해온 수도권대학은 글로컬대학30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해 3천50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교육부 예산은 95조 7천888억원이다. 취약계층 대학생에 대한 ICL 이자 면제와 근로장학금 1만 명을 확대해 394억 원을 증액했다. 지난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 9조3천억 원에서 올해는 15조 원으로 5조6천억 원이 늘었다. 국가장학금 5조 원 가량이 특별회계로 이관된 영향이 크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정도 증액했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8천852억 원(+795억원), 국립대 육성사업은 5천722억 원(+1천142억원), 지방대 활성화 2천375억 원(+475억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6천179억 원(+559억원), 지방전문대 활성화 750억 원(+150억원)이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경우, 인건비는 총액의 25%, 경상비는 10%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국립대 육성사업비는 총액의 20% 내에서 경상비로 집행이 가능하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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