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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해산장려금’ 담은 ‘사립대 구조개선법’ 발의
‘조건부 해산장려금’ 담은 ‘사립대 구조개선법’ 발의
  • 강일구
  • 승인 2023.08.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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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민주당 의원, ‘사립대 구조개선법’ 네 번째 발의
법 위반하고 재정 보전 안 하면 해산장려금 못 받아 
문정복 의원은 지난 18일 사립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사립대 구조개선법’을 발의했다. 사진=문정복 의원 블로그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해산장려금과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령에 상당 부분 위임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맡기면 어찌 되겠는가.” (김명환 교수노조 부위원장)

“한국국제대처럼 부실 대학을 방치시키면 학생 피해만 커진다. 학생 편입도 어려워지고 공과금과 경상비 납부도 어려워진다. 새로운 교수 충원을 비롯해 대학을 운영할 의지가 없는 곳은 빨리 출구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해산장려금이 포함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나왔다. 지난달 18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이태규·정경희 의원, 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이어 4번째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 법안에서 해산장려금은, 잔여재산이 귀속된 경우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장려금의 범위, 한도와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산장려금 지급에 있어 학교 경영자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해 재정적 보전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문정복 의원실 관계자는 “정경희 의원의 법률안에 따르면 대학 대부분이 해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라며 “문 의원 법에서는 교육부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지 말아야 할 이유를 조금 더 엄격하게 다루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해산장려금을 포함한 법안을 낸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법률안에서 “잔여재산이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된 경우, 귀속재산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잔여재산 처분계획서가 정한 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비리 사학에게 해산장려금이 지급될 가능성에 대해 정 의원실 관계자는 “교직원, 학생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한 뒤 남은 재산이 사학진흥재단 청산계정으로 들어가는데, 비리사학을 사학진흥재단에서 국민이 납득 할 수 없는 가격으로 재산을 사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문 의원과 정 의원의 법률안에는 차이가 있다. 정 의원의 안은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위원장을 포함해 15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반면, 문 의원 안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 12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국회 추천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도록 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구성원이 홀수가 되면 여당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 짝수로 하면 위원들 간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대학사회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명환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서울대 영문학과)은 문정복 의원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모두가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같은 취지로 발의된 김선동·김희정·안홍준 법안은 형식적이긴 해도 정부가 고등교육 발전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큰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현재 발의된 법안은 모두 개별 대학이 원하면 퇴출할 수 있다. 만약, 특정 지역의 모든 대학이 해산하면 그 지역은 공동화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도 “어떤 조건을 달든 해산장려금 지급은 안된다”라고 말했다.

반면,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문정복 의원의 법안에 대해 “해산장려금이 없으면 사립대 구조개혁을 할 수 없다”라며 “현재는 재산 가치가 높지만 5~10년 후 재산 가치가 뚝 떨어질 수 있다. 부실하거나, 투자해서 유능한 교수를 데려오지 않을 대학은 해상장려금을 통해 정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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