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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벚꽃이 피었다…폐교 대학, 교직원·학생 지원 방안 필요”
“전국에 벚꽃이 피었다…폐교 대학, 교직원·학생 지원 방안 필요”
  • 강일구
  • 승인 2023.04.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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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구조개선법’ 첫 공청회
지난달 29일 국회에서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방안과 학교법인 재산활용도 증진 및 사립대 폐교 시 재산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립대 구조개선과 관련한 사학법인 쪽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드문 자리였다. 한계대학 퇴출 방안을 담은 ‘사립대 구조개선법’에 대한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법인 관계자의 의견과 학교법인 재 산활용에 대한 재무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했다.

“경영위기대학, 벚꽃 피는 순서대로 아니다”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혁신지원본부장

“현재 인구변화는 인구절벽의 ‘감소 시대’에서 인구 지진의 ‘소멸시대’로 가고 있다.”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혁신지원본부장은 데이터를 통해 사립대의 위기를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에 대한 (모의)재정진단 결과를 통해 사립대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모의)재정진단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영위기대학은 총 30개교(일반대 13개교, 전문대 17개교)이며, 이는 2020회계연도 결산서 기준으로 봐도 경영위기대학이 12개교가 증가한 규모라고 했다. 

또한, 경영위기대학이 소위 세간에서 말하는 ‘벚꽃 피는 순서’나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지도 않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방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방안으로는 크게 4가지를 꼽았다. 먼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를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회생을 위해 적립금 사용, 재산처분과 통·폐합 시 규제에 대한 특례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해서도 구조개선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구조개선 방식도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대학간 단과대학, 학부(과), 정원의 상호 간 양도·양수를 허용해 상생하는 방향으로 특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기여자를 유치해 기업·지자체·타법인 등이 대학을 인수할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해산법인의 보유재산 처리와 지역 활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인이 해산 후 다른 공익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공익법인과 사회복지 법인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고, 지역사회에서 폐교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상권 침체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에 대한 지원도 구조개선 방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재산 중 일부는 교직원 퇴직위로금, 특별편입생을 위한 교육비·장학금, 학업 중단 위로금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폐교로 인한 구성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원활한 청산과정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우 본부장은 “현재까지 폐교된 대학 중 1개 법인만이 청산이 종결됐다”라며 “이는 폐교 이후 해산과 파산 시, 청산인과 파산관재인이 자연인으로 지정되거나 폐교 당시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 지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고유 본업이 있는 사람이 청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폐교대학의 청산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해산과 파산 시청산인과 파산관재인을 교육부가 법원에 추천하고 구조개선 전담기관이 재산처분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혁신지원본부장과 최규봉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에 대해 사학진흥재단과 법인연합회 측의 의견을 전달했다

“자진폐교, 교수·학생정원 대폭 감축 특례를”
최규봉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최규봉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법인 측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먼저 법안에 자진폐교에 대한 내용이 삽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진 폐교를 지원하게 함으로써 대학 구조개선의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구조개선위원회에 자진폐교 등에 대한 지원 특혜와 관련된 부분도 신설할 것도 주장했다. 

재산처분과 관련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할 때는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수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 사무총장은 “의견 청취는 요식행위일 수 있다. 재산 출연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의견 청취를 의견 수용으로 수정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최 사무총장은 조세감면 등에 관한 조문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구조개선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잔여재산 전부나 일부를 공익법인 등으로 전환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공익법인과 학교법인 등에 대한 증여세나 양도세 등 조세감면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내용을 반영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과 청산을 위해 매각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양도세·소득세·법인세와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라는 법률 조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자진 폐교 등에 대한 지원 특례와 관련된 조문도 신설해 대학이 대학교수와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서 ‘신고’로 완화해야”
신성욱 부산가톨릭대 교수(경영학과)

신성욱 부산가톨릭대 교수(경영학과)는 학교법인 재산활용도 증진을 위해 관련한 절차 간소화를 제기했다. 그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해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립대 법인 재산 활용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허가’를 유지하되 그 외에 대해서는 ‘신고’ 사안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사전 허가제로 돼 있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용도변경을 사후보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용도변경 등 업무를 사학진흥재단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 통폐합 시 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현재 사립대는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에 대해 국가 귀속으로 규정돼 있어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한 학교법인의 해산이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법인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규제 특례 도입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경영위기대학 법인의 자율적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해산 시 잔여재산을 설립(출연)자 등에게 일정 부분 귀속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해산장려금으로 학교법인의 해산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사립대 학교법인이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해산하기를 원하면 구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여재산 평가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해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사립대의 재정자립 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학교법인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수익률 높은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 취득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처럼 (가칭)모교사랑기부제를 도입하고, 기부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할 법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가리켰다. 신 교수는 “법을 개정해 10만 원 이하의 기부는 전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에서 1천만 원은 100분의 15, 1천만 원 초과의 경우 100분의 30을 공제하자”라고 했다.

또한, 저수익 수익용 부동산을 양질의 자산으로 대체 취득하도록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 취득할 경우 감면 없이 이면 허용 과세를 하고 있는데,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할 시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자고 했다. 또한, 학교법인이 보유한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도 일몰 시기를 삭제해 부동산 관련 취득세,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주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교육 외 재산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분리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은 교육용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같이 분리과세를 적용하자고 했다.

신성욱 부산가톨릭대 교수(경영학과), 백영철 학교법인 연세대 법인사무처장은 '학교법인 재산 활용도 증진 및 사립대학 폐교 시 재산 활용방안' 세선에서 발표를 했다.

“사립대 위기는 지방만의 문제 아니다”
백영철 학교법인 연세대 법인사무처장

백영철 학교법인 연세대 법인사무처장은 공청회에 나온 이유에 대해 지방대와 수도권대를 구분하기 이전에 사립대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해 사립대는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사립대의 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백 처장은 “대학의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를 기업의 손익계산서 형태로 분석하면 대부분 대학이 적자상태”라며 “손익계산서를 통해 대학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 고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물가안정과 청년 대책을 위해 등록금이 동결돼야 한다면 반대로 대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세형평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이 종교, 자산사업, 사교 등을 비영리법인과 조세 형평을 맞춰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립대와 조세형평을 맞춰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사립대도 국립대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직접적으로는 각종 보조금을 확대하고 간접적으로 법인세, 부가세, 지방세 등에 대해 국립대에 적용되는 조항을 사립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확대해 학교채권의 발행도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법인 자체의 신용에 따른 신용등급, 금융기관, 투자자의 판단에 의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리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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