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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원하는 인재 뽑는다
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원하는 인재 뽑는다
  • 강일구
  • 승인 2023.07.0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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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추진
공무원 규정 폐지…교수·민간전문가 등 총장 임용권 보장 방침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국립대 사무국장을 총장이 원하는 인재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대신, 교수와 민간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추진에 대해 교육부는 그간의 조치는 사무국장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데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계획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이후 임용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은 배제하고, 인사교류 등을 통해 타부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해 왔다.

한편, 현재까지 임용된 사무국장은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하고,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타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복귀 조치한다. 교육부 공무원의 복귀에 따른 대기 인력은 (가칭)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운용한다. 이들을 유보통합, 규제개혁, 한국어교육활성화 등의 업무에 순차적으로 배치해 새 교육개혁 과제추진을 위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바침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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