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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인문사회학술기본법 대표발의
유기홍 의원, 인문사회학술기본법 대표발의
  • 김재호
  • 승인 2023.06.22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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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학술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유기홍 의원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자 초석, 지원 대우 해야”

국회 유기홍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관악구갑)이 인문사회분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문사회 분야 진흥을 위해 유기홍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관악구갑)이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년 기준 국가 연구개발예산 31조 원 중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3천억 원을 상회하는 약 1.2%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공계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원인은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를 뒷받침할 법률적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공적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학술정책을 수립하고 관장할 컨트롤타워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해당 법안에는 △인문사회학술 기본계획 설정 △대통령 소속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 설치 △인문사회연구 및 인문사회학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기홍 의원은 “과학기술 발전에만 치우쳐 인문사회 분야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인문사회는 모든 학문의 기초로 대전환시대에 인문사회의 융합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 제정으로 인문사회분야의 경쟁력과 발전을 제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은 김영진, 박찬대, 오영환, 유정주, 이원욱, 이학영, 이형석, 조오섭, 허영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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