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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나 알고 물러납시다!”
“이유나 알고 물러납시다!”
  • 최장순 기자
  • 승인 2006.08.02 14: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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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교원 재임용 임의적 거부

서울디지털대가 교수협의회 회원 가운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교수 3명에 대하여 ‘재임용 탈락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재임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 조백제)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ㅇ 교수 등 교수 3명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재계약 불가’ 공문을 보냈다. 이 중 ㅇ 교수(문예창작학부)는 지난 7월 27일자로 ‘재계약불가’ 공문을 받았는데, 바로 전날 신임교수 채용이 공고됐으며, 이미 대학측은 ㅇ 교수의 담당과목을 외부 강사에게 넘긴 상태였다.

ㅇ 교수는 “공문에는 어떠한 해임 사유도 없었다”며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 대한 악의적으로 의도된 해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사위원회 담당자가 입으로 흘리는 말로는 ‘외부컬럼을 통해 학생을 선동하고 학교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때문에 재임용이 거부됐다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학의 한 관계자는 “꼭 그런 이유 뿐만은 아니다”라며 “계약기간 만료가 주된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 외 여러 가지 평가사항이 있긴 하다”는 말도 이어졌으나, 그가 언급한 주된 평가사항은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등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었다.

이 관계자는 서울디지털대의 경우 “재임용 관련 심사에 업적평가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업적평가는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임용 관련 심사의 객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본인들이 재임용 거부 사유를 알고 싶으면 직접 내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학측의 입장에 대해 ㅇ 교수는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전달하는 것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해임 통보 자체도 충격적인데, 재임용 거부 사유를 내방하면 알려준다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이기까지 하다”고 답했다. ㅇ 교수는 내용증명을 보내 사실확인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ㅇ 교수 등 교수 3인은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대학이 재임용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관계라면 재계약 만료에 대한 사전 통지시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경복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세균 등 3인, 이하 민교협) 교육특위위원장이 쓴소리를 내뱉었다.

주 위원장은 “원격대학이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의 교육기관이라면, 교수들의 연구지속에 대한 기대권을 확보해줘야 한다”면서 “서울디지털대가 사유도 명시하지 않은 채,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임의로 중단하고 차단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기본적 제도 운영을 벗어나는 것이고 사회윤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디지털대가 법률상으로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틈새’에 있어 애매한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정하게 교육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 대학이 그 틈새를 악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일반대학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고(제53조의2 4항) △ 학생교육·학문연구·학생지도 등 객관적인 사유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 여부를 심의해야 하며(제53조의2 7항), 해당교원은 △ 재임용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제53조의2 8항).

그러나 원격대학의 교원은 현재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현재 ‘신분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디지털대의 처분에 대해, 법이 개정되면 함부로 교수를 해임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재계약 거부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장순 기자 ch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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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 2006-08-09 10:34:16
교수를 멋대로 해임 시키는 디지털대 인사위원회에는 법학박사도 있다. 그를 물로 보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