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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해부 :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학비리 백태
집중해부 :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학비리 백태
  • 최장순 기자
  • 승인 2006.06.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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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등 교비횡령·회계조작 혐의…교비로 비자금 조성, 재산 부풀리기 등 적발

광주대, 서남대, 경북전문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등 7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가 교비횡령, 사문서 허위 조작 등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경북전문대학의 학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전문대학은 1999년 이후 기숙사비 집행잔액을 예·결산에 잡히지 않는 簿外계좌로 관리하면서 45억원을 조성, 이사장·학장 부부 및 기획조정실장(아들) 개인 계좌로 횡령하거나 이사장 개인 명의의 토지매입에 쓰는 등 총 10억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강원소재 K전문대의 창업보육센터 직원 P氏는 2004년 중소기업청 등의 보조금 3천7백85만원을 무단인출, 개인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받은 대학도 있었다. 광주경상전문대가 전신인 광주대는 산업대에서 일반대학 승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增員요건을 채우기 위해 ‘교비 유출을 통한 수익용 기본재산 추가 확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 결과, 광주대는 1999~2002년 교비로 1백71억원 상당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후 중도해지해 1백57억원의 환급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했다.

그 결과 14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산으로 계상해야 할 보험가입금을 ‘시설관리비’로 처리했다.

또한 2002년 6월 당시 L이사장은 교비 횡령을 통해 부풀린(2백46억→4백3억) 법인재산을 토대로 일반대학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며, 동년 11월 교육부는 이를 인가하고 편제정원 3천4백명을 추가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대학 총장 등 3명은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소재 K대의 경우, 2002년 이천시 자연녹지(16만㎡)에 스포츠타운 개발을 추진하는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자, 설계를 맡고 있던 S社 직원 P氏가 문화관광부 인터넷 질의·회신을 위조하여 이천시에 제출, 허가를 취득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비를 과다지급하고 설립자와 관계있는 건설회사가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은 대학도 발견됐다.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서남대는 2002년부터 3년간 캠퍼스 신축 공사비로 H건설에 3백66억원을 지급했으나, 감사결과 시공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지급된 공사비에는 시공도 하지 않은 부지조성·터파기 공사비 명목의 65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H건설은 위 3백66억 가운데 53억원만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H건설의 前사장은 서남대에 1백24억원을 기부했다고 진술했으나 학교·법인의 세입에는 누락돼 있었다.

설립자의 처·매제, 그리고 학교법인 이사 등 7인이 이 회사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포천소재 K대학은 설립 당시(1991~1992년) “설립자 전 아무개씨가 대납했던 공사비”라며 올해 2월 29억원을 인출 ‘발전위원회’명의의 계좌에 예치했다. 하지만, 29억원을 설립자가 대납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전무한 상태다. 지난 2월 대납 근거로 제시한 1991~1992년 당시 이사회 회의록, 건설사와의 공사비 지급합의서, 대납영수증 등은 모두 1월에 작성된 허위자료임이 밝혀져 세간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발전위원회’는 정관에 의한 정식기구가 아니며 동 계좌도 법인회계 등에 잡히지 않는 簿外계좌임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제주산업정보대학 동원교육학원의 前 임시 이사장 등 2명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前 임시 이사장은 前 학장의 1백94억 횡령액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 등을 해태하여 학교와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同학원의 또 다른 임시 이사장은 김 아무개 前 학장이 대학 시설공사비를 횡령해(16억) 매입한 토지 55필지(62만㎡)를 43억원에 처분하고, 그 중 11억2천5백만원을 김 前 학장의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김 前 학장이 자기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동원교육학원이 채권보전을 곤란케 했다. 

최장순 기자 ch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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