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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성대 직원 임용 과정, '시끌벅적'
벽성대 직원 임용 과정, '시끌벅적'
  • 최장순 기자
  • 승인 2006.05.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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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투명하고 원칙적인 기틀 마련해야"

지난해 교직원 임용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벽성대학(학장, 유재경)이 또 다시 시끌벅적하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전북도청의 고위 공무원 출신인 최 아무개 사무처장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전북 도지사의 청탁을 받아 학장 직권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샀다.

도지사의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유영선 기획실장대행(이하 실장대행 “2004년 후반기에 사무처장직이 공석이었다”면서 “사무처장직은 신규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갖춘 이가 없어 외부 지자체 측에 의뢰를 했다”고 술회했다.

당시 이러한 상황에는 官과 대학과의 불편한 관계가 작용했다. 학교 3백m 부근의 공항 건설을 학교에서 반대하여, 학교의 대외적 협력 관계가 많이 위축됐던 상황.

이에 김원일 교수협의회부회장은 “사무처장은 전북에서 도지사가 추천한 인물이며, 도지사의 인사청탁은 도가 학교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역언론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직원노조와 대학 측은 최 사무처장의 임기가 끝나갈 시점에 “계약이 만료되는 2006년 2월 28일자로 무조건 퇴직처리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후 최 사무처장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잡음이 생겼다. 최 씨의 후임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

김원일 부회장은 “이번 임용 과정은 불법”이라며, “공개채용도 하지 않고, 내정자를 또 다시 뽑은 전형적인 임용비리”라고 주장했다.

벽성대학 정관 제 66조(임용)는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관하여,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짓고 있는데, 이에 따라 김원일 부회장은 “정관 및 인사규정 절차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나선 상황.

그러나 대학 측의 설명은 달랐다. 유영선 실장대행은 “사무처장직이 공석이어서 4월 6일에 공채를 냈고, 12명이 지원했다”고 전했다. 그 후 1차인사위원회에서 “12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한 후, 3명을 간추려 면접을 시행했다”는 것. 유 실장대행은 “2차인사위원회에 교협 측이 1시간 기다려도 참석하지 않아 그냥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임용 내정 비리’에 대한 학교 측의 해명은 “사무처장은 일반직원이 아니며, ‘외부 의뢰’도 공개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원일 부회장이 “어디에 공채를 공고했는지, 그리고 사무처장직의 지원조건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하자, 유영선 기획실장대행은 “노동부 홈페이지와 전주 지역 생활경제지인 ‘교차로’에 두 번 광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면서 “지원조건은 관공서 및 유관기관 20년 이상의 행정 유경험자”라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공채 광고도 작게 냈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 및 유관기관 20년 이상의 경력’이라는 지원조건에 맞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임용 내정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직원들의 나이도 4~50대로 많은데다가, 그런 직원들을 통제하려면 적어도 그에 맞는 나이와 경력이 필요했다”는 대학 측 답변이 돌아왔다.

이처럼 상호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사태는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교수협의회는 ‘이사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건 상태다.

이재현 전북공대위 회장은 “그간 사립대학에서는 교수나 직원이 학장이나 이사장의 의도대로 구성돼 왔다”면서 “투명하고 원칙적인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순 기자 ch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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