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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별 대학 설립 까다로워진다
정부 부처별 대학 설립 까다로워진다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5.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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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 ‘대학설립심의위’ 구성 확정

정부 부처들이 제각각 추진하던 대학 설립이 이전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10일 ‘제 2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국가 또는 공적단체의 대학설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보고’ 등 7개 현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국가나 공적단체가 공적재원으로 대학을 설립할 경우 범부처적인 ‘대학설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엄격한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부처들이 교육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 등을 통해 대학 설립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심의위원회을 통해 대학을 설립하거나 개편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사전에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문화관광부 등 부처별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학 설립·개편을 추진중이어서, 그대로 놔둘 경우 불필요하게 국립 대학 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특별법의 내용들도 달라 국가 교육기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다.

김경회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부처가 심의위에 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대학 설립이 쉽게 허용할 것으로 오해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심의위 심의 절차는 대학 설립을 사전에 보다 엄격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의위를 통해 대학 설립이 꼭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불필요한 대학 설립을 막을 수도 있고, 그간 교육부가 대학 설립에 독점적 권한을 갖기 위해 무조건 반대한다는 식의 오해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등교육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국립대가 만들어지거나, 쉽게 각종학교가 전문대나 대학으로 개편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심의위는 교육부 차관을 포함해 부처별 국장, 민간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 등의 대학 설립 및 개편의 타당성 △대학 운영평가 결과 심의 △ 학교 설립 목적에 미흡한 대학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대학이 설립되면, 관할 부처는 설립 후 4년이 경과되는 시점을 비롯해 매 2년마다 대학 운영 평가를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고, 평가 결과를 심의위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밖에 이번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는 △정부부처별 지역혁신관련 사업 시범 조사 평가 시행 △낙후지역·소외계층을 위한 민·관합동범정부협의체 ‘교육격차해소위원회’ 구성·운영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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