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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質 개선 위해 ‘강의평가’ 엄격 적용
교육質 개선 위해 ‘강의평가’ 엄격 적용
  • 이은혜 기자
  • 승인 2006.05.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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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강의평가 개선사항’ 발표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대학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성균관대가 올 상반기 시간강사에 적용될 ‘강의평가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번 ‘개선사항’에는 △강의평가점수 59점 이하시 차학기 강사 위촉 제한(강의평가 평균점수→개별강좌 점수로 바뀜) △2007년부터 본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 조정 예정 △59점 이하 2회 누적시 강사 위촉 영구 제한 등이 포함됐다. 시간강사가 강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강의평가 점수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59점 이하는 1년에 평균 3명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은 수준이고,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점수이기에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교수들은 교수 업적평가에 이미 강의 평가 점수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강사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교수노조측은 △강사위임 제한 도구로서의 강의평가 △강의평가의 비과학성 △비정규직 교수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강사위촉 제한’ 규정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심세광 비정규직 교수노조 분회장은 “강사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항”이라면서, 이번 5월 임단협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thirtee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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