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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학생 미충원 학과, 신임교수 채용 금지
국립대 학생 미충원 학과, 신임교수 채용 금지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5.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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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06 대학 구조개혁사업 계획’ 발표

▲곽창신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 © 교수신문
국립대에서 학생을 뽑지 못한 모집단위는 교원 신규 채용이 금지되고, 미충원 정원을 특성화 분야로 넘기지 않은 대학의 입학정원은 강제로 감축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국립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8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국립대 구조개혁 방향에 대한 교육부 방침 등이 담긴 ‘2006년도 대학구조개혁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곽창신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구조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국립대의 경우 미충원 입학정원을 특성화 분야로 흡수하도록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대학의 해당 입학정원은 2008년부터 강제 감축키로 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 미충원이 발생한 모집단위는 교원신규 채용을 금지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사립대의 자체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지만, 국립대에 대해서는 특성화 분야로 자원을 집중하도록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국립대가 학생 정원을 감축하고 유사학과(부)를 통·폐합하는 등 재구조화할 때, 미충원 학과(부)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립대 미충원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교원 정원 배정과 교원 신규 채용을 금지하고 △퇴직 교원의 정원은 해당 대학 특성화 분야에 재배치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학 전체 교원 정원에서 동 교원 정원만큼 감축해 다 태학 특성화 분야로 배정시킬 방침이다.

또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규모가 커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없는 모집단위는 폐지를 검토하고, 전년도 미충원 정원을 다음해에 이월시키는 제도도 연차적으로 축소·폐지시킬 예정이다.

국립대일지라도, 학생 모집에 따라 학과(부)의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것.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학문 분야 학과(부)에서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미 충원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을 때 타 재정지원 사업평가에서 감점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와 협의해, 2007년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대학 구조개혁 실적을 반영키로 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번 ‘2006년 대학구조개혁 사업 계획’에서 권역을 달리하는 동일법인의 대학간 통·폐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혀 허용되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것이다. 현재 교육부와 접촉하는 등 사립대 가운데 통·폐합 논의를 진행중인 대학은 10개 대학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구조개혁사업에는 △2005년에 통·폐합을 완료한 5개 국립대에 3백50억 △구조개혁 선도대학인 서울대 등 8개 수도권 대학에 1백50억 △신규 국립대 통·폐합 대학 및 신규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2백억원 등 총 7백억원이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 통·폐합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6월 5일까지(1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8월 31일까지(2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차 결과는 7월 중순, 2차 결과는 9월말에 발표된다. 구조대학 선도대학 사업에는 6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국립대 통·폐합 대학으로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공주대·천안공업대학, 충주대·청주과학대학 등에 5백억 여원이 지원됐으며,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인하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등에 3백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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