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3:10 (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배지우
  • 승인 2022.08.18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자 : 범경철ㆍ곽승구 | 도서출판 정독

처음으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강단에 선 것이 변호사시절인 1997년으로, 그 후 제 인생에 있어서 민사소송법과의 인연은 천생(千生)연분은 되지 않더라도 백생(百生)이나 십생(十生)연분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민사소송법을 강의해 오면서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체계와 이해의 수월함을 제공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고, 공자까지도 술이불작(述而不作)으로 서술만 하고 창작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기존의 기라성 같은 학계의 선생님들의 학은(學恩)을 입었는데 감히 또 다른 책을 낸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는 말씀이 문득 떠올라, 강의할 때 학생들과 부대끼고 어려워했던 부분을 공감하고 같이 연구해보자는 마음으로 강의안을 만들어 강의하다가, 최근 교수로 임용된 곽승구 변호사와 함께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례를 보강하고 전반적인 체계를 학생들의 편의에 맞게 구성하면서 교과서를 출판하여 민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본서의 출간을 결심하였습니다.

행정법은 호두와 같고 형법은 대추와 같다는 말이 있는데, 전자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으나 한 꺼풀을 깨고 들어가면 달콤한 열매가 도사리고 있고, 후자는 처음에는 말랑말랑하고 달콤하여 먹기 편하나 그 속에는 큰 씨가 있어서 어려워진다는 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그렇다고 마냥 어려운 것은 아니고 실무와 연계되어 생각하면 그리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는 것 같은 야누스적인 학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서의 특징은 판례는 가능한 한 판결이유를 그대로 소개하여 실제 사례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행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민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내용의 대부분을 가급적 수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본 책으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본서가 출간되어 세상으로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공저자의 입장에서 모든 부분에 관여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코멘터리를 달고 부족한 부분을 모두 보강하여 교재를 완성한 곽승구 교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강의안을 만들 때 수험자의 입장에서 꼼꼼히 교정을 보아주었고 이제는 법무관을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을 하는 김현수 변호사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초판인지라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이지만 독자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계속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 모든 과정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