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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제한대학 22곳 지정…국가장학금 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22곳 지정…국가장학금 제한
  • 강일구
  • 승인 2022.05.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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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17일 발표
재정지원제한 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차등 제한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과 제한대학의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일반대 9곳과 전문대 13곳이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2023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276곳이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과 제한대학의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대학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총 22곳이다. 일반대 중에서는 경주대, 극동대, 대구예술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국침례신학대가 탈락했다. 전문대 중에서는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보건대,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가 탈락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Ⅰ유형에 속한 대학은 11곳(일반대 4곳, 전문대 7곳), Ⅱ유형에 속한 대학은 11곳(일반대 5곳, 전문대 6곳)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정부 재정지원과 함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되며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이면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됐다.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교육부 자료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17곳 중 5곳(예원예술대, 금강대, 대덕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해당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의 제한은 해제됐지만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는 2024년까지 참여가 제한된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지난해 평가와 동일하게 진행됐다.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지표별 최소 기준은 2019년 대학별 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수준(교육성과 지표는 하위 7% 수준)이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 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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