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장 © |
정운찬 서울대 총장(58세, 경제학·사진)은 올해 여러 차례 가진 강연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지적 권위를 키우자”는 소신을 거듭 밝혀 왔다. 서울대 총장의 발언은 늘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고 그만큼 영향력도 커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공감과 비판이 오갔다.
정 총장은 ‘대학은 산업이다’라는 기치아래 추진됐던 현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에 대해 “오늘날 대학교육은 너무도 기능 위주로 변모하고 있는데, 대학개혁의 핵심은 대학본질의 회복, 다시 말해 지성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획일적인 구조개혁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쟁구조와 관료적인 평가논리에 대해서는 “교수들의 연구나 교육도 무한경쟁시스템 속에서만 더욱 발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가정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 11월 서울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학은 연구기관인 동시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수는 단순한 강사가 되지 말고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이 돼야 한다”며 교수들의 주중 골프, 잦은 해외출장, 특정 요일에 강의 몰아넣기 등 교수사회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교평준화 폐지에 이어 서울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고수 등 학생선발권과 관련 대학자율성을 강조했던 정 총장의 발언은 내신위주의 입시제도 개선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참여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황우석 사태, 충격 또 충격”
지난해 2월 인간 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에 이어 세계최초 원숭이 배아복제 성공, 올해 5월엔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해 배아 줄기세포 생산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연이어 세계최초 개 배아복제 성공 등 눈부신 연구성과를 쏟아냈다. 서울대 첫 석좌교수 임용에서부터 올해 최고과학자위원회 제1호 최고과학자로 선정됐고,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연구지원을 약속받았다. 언론에서는 가장 유력한 노벨상 수상 후보자로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생명공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황 교수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해 왔다. ‘황우석 신드롬’이 불 정도였다.
그러나 황 교수의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생명윤리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고, 지난 5월 ‘맞춤형 줄기세포 생산’ 연구결과 이후 연구에 사용된 ‘난자’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일었다.
그리고 MBC PD수첩이 ‘연구결과의 진위여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됐다. PD수첩의 협박·함정 취재 사실이 드러나면서 생명윤리문제뿐 아니라 취재윤리문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12월 15일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던 것 등이 확인되고, 황 교수 등 공동저자들이 ‘사이언스’에 논문철회를 요구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모두 사실임이 밝혀져 상황은 다시 대혼란을 가져오고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과학자의 윤리, 언론의 과잉기대 조장과 스타교수 육성시스템, 연구실적주의의 폐해 등이 내년 한해 토론의제로 떠올랐다.
이념논쟁 일으킨 강정구 교수 칼럼
강 교수는 문제가 된 칼럼에서 “6·25 전쟁은 후삼국 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전쟁을 했듯이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사회적 파장은 물론 학계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강 교수의 6·25 전쟁 발언과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논쟁은 미국에 대한 인식과 역사해석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더욱이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휘서신’으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강 교수 필화사건이 더 확대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또다시 색깔론을 펼쳤고, 특히 강 교수 수업을 들은 동국대 졸업생에게 취직시 피해를 주겠다는 전경련 부회장 발언도 물의를 빚었다. 동국대는 “강 교수의 법적 처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고민하고 있으며 대학을 보호할 힘을 가진 각계각층은 지나친 갈등을 자제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 교수는 “대학은 죽었다”면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첨단에 서야 할 대학이 자기 스스로 검열을 도입, 법치에 순종하고 지성의 판단을 내팽개쳤다”라고 꼬집기도했다. 학계에서는 강 교수 주장의 동의여부를 떠나 교수의 학문적 의견과 판단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는 ‘미성숙 사회’의 모습을 질타했다. 민교협은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수·김동우 교수 복직…해직교수 ‘구제’
올해 3월부터 서울대 미대에 다시 복직한 김민수 교수(산업디자인학과, 44세·사진)는 6년 반만에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마무리 지었다. 김 교수의 승소와 복직은 김 교수 개인의 명예회복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교원의 법적 지위 확인에 일조했다는데 첫째 의미를 둘 수 있다.
지난해 4월 대법원 판례로 ‘대학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기 때문. 그동안 교수들은 재임용 탈락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공정한 재임용 탈락에도 소송을 걸 요건을 갖추지 못했었다.
그러나 김 교수의 판례로 각하 요건이 됐던 판례가 변경돼 소송 제기가 가능해졌다. 또 대학의 임용권 남용을 지적해 교육·연구실적 등 객관적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학의 재량껏 교원을 해임할 수 없도록 했고, 구제 절차도 정비됐다. 지난 1975년 재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30년만에 지난 6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이 통과되기에 이른다.
김 교수는 복직 기자회견에서 “세종대의 민주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며, 언제든 다시 모자를 눌러쓴 각오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1990년 학내 분규시, 교수협의회 결성을 주도하고 학생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같은 대학 이원우·이종일 교수 등도 복직했다.
정운찬 총장
정창영 총장
어윤대 총장
김달웅 총장
이진우 총장
이종훈 총장
권기홍 씨 단국대
이명현 교수
안병영 교수
황우석 교수,강성근 조교수,이병천,안규리 부교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