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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검토의 방법
법률검토의 방법
  • 최승우
  • 승인 2022.04.0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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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혁 지음│408쪽│도서출판 정독

법률검토는 사안에 적용되는 법을 조사하여 인식하는 작업이다.
법률정보조사의 결과는 법률검토의견서의 형태로 의뢰인에게 제시하게 된다. 이것이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준비서면, 법원이 작성하는 판결문보다도 기본적인 문건이므로, 법률가로 교육, 훈련받는 자는 법률검토의견서의 작성요령부터 익혀야 한다.

이 틀 내에서 구체적 사안을 놓고 해석론과 그 적용에 따른 결론을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정보를 찾는 요령을 배우기에 앞서, 근대법의 기본원칙과 법학방법론의 요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법률정보를 두둑이 찾아 쌓아올리는 것으로는 구체적 사안을 해결하는 답을 얻기 어렵다. 법학방법론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없이는 법률가적 양심 내지 법률가적 사고방식(legal mind)을 내면화할 수 없다.

성문법이 왜 판례에 우선하는지, 성문법이라도 해석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변화, 발달하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그 한계는 어디인지 등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면서 법률지식을 연마해야 한다. 관습법이 성문법을 개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떤 견해대립이 있는지, 비국가법(非國家法)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법적 규율의 근거가 되는지 등의 문제를 고민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본 일조차 없이, 무작정 성문법이 판례에 우선한다, 판례는 외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여 개별 과목에서 판례를 무조건 외우는 식으로는 법률가다운 법률가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이 높으니까 대법원이 한 말을 고스란이 줄줄 외우려고만 하는 법학도는, 권위적이고 권력지향적이거나, 변호사시험에 붙기만 하면 된다는 편의주의, 기회주의적인 발상에 잠긴 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학창시절까지도 권위 있는 유권해석례를 외우는 일로만 밤낮을 보낸 결과, 유연한 사고능력을 결여한 경직된 법률가가 될 것이다. 어떤 해석이 타당한지 진지하게 음미하면서 공부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문제에 부딪쳐 해석론을 모색할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 나아가 그는 마음속으로 ‘억지로 외우라’, ‘억지로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반복한 결과, “이유없는 반항”류의 불만이 마음속에 쌓이거나,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사고능력을 마비시키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님은 명백하다. 

이 책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법학도에게 근대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법의 인식자료, 즉 법원(法源)의 종류를 간략히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법률의 해석방법과 판사에 의한 흠결보충을 다룬다. 성문법 외의 법원(法源)에 의하게 되는 부분도 설명한다.

특히 판례를 어떻게 읽을지의 문제를 간략히 다룬다. 법의 발달의 원동력도 살펴본다. 이상의 법학원론(法學原論)에서도 배우는 부분이지만, 법률검토의 실제와 관련해서도 의미를 가진다. 이런 기본지식의 바탕 위에서 국내외 법령, 판례 등을 찾아 분석하고 정리하여 구체적 사안의 결론을 끌어내고, 이렇게 검토한 내용을 검토의견서로 제시하는 요령에 관하여 설명한다.

한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발달이 법률가의 법률검토작업을 어떻게 바꾸어놓을지도 근래에 자주 이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도 생각해 본다. 끝으로 법률가의 언어가 가지는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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