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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에서도 100% 온라인 석사과정 운영 시작
일반대에서도 100% 온라인 석사과정 운영 시작
  • 강일구
  • 승인 2022.02.1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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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반대학 온라인 석사과정 첫 승인 17일 발표
4년 단위로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2년 후 중간점검
교육부는 지난해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에 따른 온라인 학위과정 시행 대학(원)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위키미디어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도 100%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이 시작된다. 온라인 학위과정은 4년 단위로 승인되며 승인 2년 후에는 중간점검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에 따른 온라인 학위과정 시행 대학(원)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에 7개의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을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와 전공은 경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컴퓨터교육전공(석사),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개발정책학과(석사),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인공지능응용전공(석사), 목원대 하이테크학과 웹툰디자인드로잉전공·애니메이션가상현실 캐릭터 디자인전공(석사), 순천향대 창의라이프대학원 메디컬경영서비스학과(석사), 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 스마트헬스케어학과(석사) 등이다. 

지난해 2월 제도 신설 후,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을 신청한 대학은 총 12개 대학 22개 전공이다. 교육부 승인심사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체계·우수성 △대학 내 원격수업 질 관리 체계 △원격수업 설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7개 전공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학위과정은 신산업 수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대학별 특성화 전략, 교수학습 전략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곳이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수업 도구로 신산업분야 구직자, 현업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해외 근무 인력 등에게도 양질의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과의 갈등에 대해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은 제도 도입 이전에 원격대학과 논의된 사항이다. 또한, 일반대에서 운영할 온라인 학위과정을 심사할 때 타 대학과 유사한 전공이 있는지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대학이 온라인 학사과정을 운영하려면 외국대학과 공동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통해 일반대의 온라인 (전문)학사과정은 외국대학과 공동 운영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대학 단독으로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하거나, 국내대학 간 공동운영은 불가능하다. 석사과정은 이와 관련 없이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보건·의료인 양성 관련학과,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전문대학원, 교육전문대학원의 교원양성과정 등 학위취득과 자격증 취득이 연계된 전공, 정원 관리가 필요한 전공은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참여 가능 대학 분류  ※교육부 자료

이번에 심사를 거쳐 선정된 온라인 학위과정은 4년 동안 운영될 수 있으며, 교육부는 2년 단위로 중간점검을 통해 학위과정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은 교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원격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해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도록 관리해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2년간 비대면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가 고등교육 분야 교수학습혁신의 공고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디지털 기반을 갖춘 온라인 수업이 대면수업 이상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대학(전공) 주요내용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대학(전공) 주요내용  ※교육부 자료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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