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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법학회 2022년 제70회 정기총회 개최
연세법학회 2022년 제70회 정기총회 개최
  • 최승우
  • 승인 2022.02.1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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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법학회는 2월 12일(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웨비나 방식으로 ‘연세법학회 제70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남철 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취임했으며, 김 신임 회장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 동안 연세법학회의 학술활동을 선도하게 됐다.

김 신임 회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감사연구원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 자문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 밖에도 대통령표창, 지방분권추진 공로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강의교수상 등을 수상, 「행정법강론」, 「행정법강론 사례연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 소음규제 및 저감을 위한 법적 과제,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등 총 100여 편 이상의 저서 및 논문 집필 경력이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연세법학회 차기회장으로는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헌법학)이 선임됐다.

연세법학회 제19대 김남철회장
연세법학회 제19대 김남철회장

연세법학회는 지난 1985년 연세법학연구회로 출범해 1990년 창간호인 연세법학연구를 발간했고, 2001년 연세법학회로 학회명을 변경한 이후 2012년 그 학술지명도 연세법학으로 변경했다.

연세법학회는 현재까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했으나, 내년부터는 연 3회로 발간 횟수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7월과 11월에 발간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2월, 7월, 11월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연세법학은 2021년 KCI 등재 학술지로 선정돼,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등재지 승격에 크게 기여한 노윤경 편집간사(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행정법·IT법 전공) 등 3명에게 그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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