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3:45 (금)
“대학도 공교육 법률체계 갖춰야...대학법, 교육법 체계 정립이 핵심”
“대학도 공교육 법률체계 갖춰야...대학법, 교육법 체계 정립이 핵심”
  • 강일구
  • 승인 2021.12.30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과사회이론학회·한국법제연구원, ‘대학법의 정비와 한국 대학의 미래’ 학술대회
법과사회이론학회·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9일 '대학법의 정비와 한국 대학의 미래'란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

“현 법체제에서 체계적인 조화를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하의 「고등교육법」이 대학기본법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사립대학법」이 그에 부속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 좋다.”

임상혁 숭실대 교수(국제법무대학)는 「사립학교법」의 한계를 짚으며 공교육 체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의 이 같은 의견은 ‘대학법의 정비와 한국 대학의 미래’란 주제로 지난 29일 열린 법과사회이론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 동계학술대회에서 나온 것이다.

임 교수는 「교육기본법」에 부속된 다른 교육 관련 법과 달리, 「사립학교법」은 별도로 작동해 왔다고 했다. 그는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은 제1조부터 「교육기본법」에 따른다고 돼 있지만, 「사립학교법」의 제 1조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했다. 「사립학교법」 1조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교육의 공공성은 높낮이 조절 문제가 아니라 당위이다”라고 말했다. 문구의 차이만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정 시기의 영향도 공교육 담당 학교의 일관된 규율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사립학교법」은 「교육법」만 있던 시절에 특별법으로서 1963년 도입됐다”라며 “「교육법」은 국립학교를,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를 관장하는 체제라는 인식은 오래전부터 내밀하게 확립됐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임 교수는 「사립학교법」의 공공성과 자주성의 한계는 다른 교육기관보다 사립대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봤다. 국립대와 같은 교육을 하고 공공성을 요구받는데, 사립대에는 원칙적으로 국고지원이 없다고 했다. 그는 대학의 자주성 문제도 언급했다. “대학은 정치 권력이 가장 견제하는 교육 단위이며, 재단법인의 과도한 개입으로 사립대학은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잃는 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라며 “사립대학 교육의 공공성은 다른 정규 과정에서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립대학법」은 사립대 지원을 넘어 교육법 체계의 정립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과 사립을 따질 것 없이 공교육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라며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을 바로 현행의 기본법에 부속되도록 제정하는 형식을 이뤄 대학부문에서 공교육의 법률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박치현 대구대 교수(성산교양대학)는 「대학의 위기와 학술생태계」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대학구조조정이 실패하더라도 외부 학술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다원화와 학술 수행자인 연구자의 고용상태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해 연구 후속세대가 안정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연 상지대 교수(경찰법학과)는 「대학 체제 개편의 요구와 방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체제 개평방안 조사를 들어 권역별 대학연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80% 이상이 사립대학인 고등교육 생태계에서 국공립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연합대학은 대학체제개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며 “교육부의 권역별 국공립대학연합 구상에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등이 포함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본다”라고 했다.

문병효 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원칙과 해법」을 발표했다. 문 교수는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은 공공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확보돼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라면서도 “정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현재 국가의 고등교육투자는 OECD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과 사립대학에 대해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법과사회이론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 동계학술대회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