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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를 찾아서: 한남대 부설 '과학기술법연구원'
연구소를 찾아서: 한남대 부설 '과학기술법연구원'
  • 강성민 기자
  • 승인 2005.06.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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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발전의 '진정한' 도우미

한남대 과학기술법연구원은 이경희 한남대 교수(민법)가 주도해 1995년 창립된 연구소로 과학의 발전을 사회통합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법학자들과 과학자들을 설득해서 자그마한 연구소로 출범시킨 이경희 교수는 꾸준한 연구성과를 내면서 지난 2003년에는 한남대 부설 ‘연구원’으로 승격하면서 그 터전을 공고히 하게 된다.

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매우 알차게 성장해온 과학기술법연구원은 지방대학과 그곳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어떻게 하면 의미있는 학문활동과 함께 경쟁력도 갖출 수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사례다.

IT강국과 벤처붐이라는 화려한 개발의 수사학이 미처 갈무리할 수 없었던 빈틈을 ‘조정완화’하는 역할을 적절히 찾아낸 것이다. 과학기술법연구원은 지난 1996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과제로 수행된 ‘자연환경 및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한 국내외 입법동향과 향후과제’(이경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선진각국의 과학기술법령제도 비교분석’, ‘과학기술연구의 윤리적·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정상기), ‘국제법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석용) 등 과학에서 법으로, 법에서 과학으로의 쌍방향 연구를 진행해오다가 지난 2002년 ‘한중일 과학기술법 교류사 연구’(이경희 외)라는 凱歌를 이뤄내게 된다.

최근에는 유전체학 같은 첨단과학 분야에 대한 법적·제도적 연구에도 적극 나서면서 관심영역을 심화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연구원은 ‘일반법학 연구부’, ‘IT법제 연구부’, ‘환경·에너지법 연구부’, ‘지적재산권법 연구부’ 등의 부서로 나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학술대회와 학술포럼 등을 개최하며 학술지 ‘과학기술법연구’를 펴내 현재 10호를 기록중이다.

연구원은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기본법’ 등 주요 과학기술법제의 입법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수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경희 원장은 법학교수로는 최초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학기술법연구원은 이런 연구와 자문활동 이외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학문의 사회적 봉사를 위해 ‘상담실’을 개설해 지역인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대덕단지 옆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과학기술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과학의 성격에 대한 숙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원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제도적·법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제2의 도약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성민 기자 smk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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