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2:50 (금)
로스쿨 법안 45분만에 실무위 졸속 통과
로스쿨 법안 45분만에 실무위 졸속 통과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5.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개추위 제4차 실무위원회 회의록 들여다보니

지난 9일 열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실무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도입방안을 의결하기 위해 걸린 시간은 고작 45분에 불과했다.

사개추위 제4차 실무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마지막 안건이었던 ‘로스쿨 도입방안’은 저녁 8시에 논의가 시작돼서 45분만에 ‘원안 통과’ 의결로 끝을 맺었다.

문제는 로스쿨 법안에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차관은 “입학정원 규모를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등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일일이 협의해야 하는 것도 문제이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령체계상의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돼 있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서울대 교수인 신동운 위원은 “학교별 정원에 대해 1백50명으로 한정한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로스쿨에 대한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 합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라면서 “학교별 정원을 1백50명 보다 더 늘려도 상관없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도 쟁점이 된 부분. 연세대 법대학장 박상기 위원은 “평가위원회를 변협에 둔다는 것은 사개위 다수 의견으로 인정하더라도 교육부 승인을 받은 별도의 위원회를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평가위원회가 세세히 체크를 하면 로스쿨이 발족한 이후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변협 산하에 평가위원회를 둘 경우 자의적 평가, 대학의 자율성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신종원 의원은 “주요 의결사항은 2/3이상인데, 주요사안이 대립할 경우 한쪽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시민단체 인원을 늘리거나, 교수·법조 인원을 1명씩 줄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논의 중간에 안건 처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장 조영택 위원장이 “논쟁거리가 많은 안건을 4개나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로스쿨만해도 한없이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던 것.

이에 김선수 기획추진단장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너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안을 상정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의는 서둘러 마무리됐다. 조 위원장이 “일단 본위원회에 상정하고, 여러 과정에서 의견 개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적된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하자”라고 제안함에 따라,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좀더 충분히 검토된다는 것을 전제로 로스쿨 법안이 의결된 것.

위원들 대부분이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본위원회로 안건을 넘긴 셈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