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4:45 (토)
"내부 반대 많았다" … 국회에서 쟁점화될듯
"내부 반대 많았다" … 국회에서 쟁점화될듯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5.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스쿨 법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전체위원회 통과 논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이하 사개추위)가 지난 16일 전체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도입방안을 최종 의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7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전체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제도 시행 방안 등 3가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교수신문

김선수 사개추위 기획추진단 단장은 지난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차례의 비공식적 간담회 등을 통해 확정된 로스쿨 안을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며, 찬성하자는 것이 다수의견이어서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의 비합리성 등 수다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개추위의 로스쿨 안이 제대로 공론화되기 전에 통과돼 버린 것.

본위원회에 참석한 사개추위의 한 위원은 "상당수 의원들이 사개추위 로스쿨 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며, 회의가 끝날 때까지 강하게 반대한 위원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 이 위원은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 차례 제기됐는데도 의결이 강행돼 회의 운영상의 문제점까지 지적됐다"라고 덧붙였다.

안건으로 올라온 법안이 정원에서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특정 법조직역에게 과다하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다, 법 상식, 고등교육법 체계 등과도 모순돼 있다는 등의 문제가 시종일관 지적됐는데도 의결이 강행됐다는 것이다. 회의에서 논란이 된 모든 문제들이 워크샵, 공청회,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시됐다.

사개추위의 또 다른 위원은 "대부분의 위원들이 법안이 적절해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며, 입법과정에서 조정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단서로 붙였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사개추위가 스스로 공신력을 잃고, 국회로 공을 넘긴 셈. 이에 따라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사개추위가 정작 로스쿨 정원,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등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킬만한 중요한 논란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한 채 국회로 떠넘겨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법학교육개혁을위한전국교수연합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논의과정에서 대학사회와 시민단체, 학생 등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다, 심각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2일 출범한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대규모 국민서명운동, 국민 대토론회, 대규모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예정.

사개추위 로스쿨 도입 법안에 특혜를 얻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조차도 강력 반발하는 등 전면적인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8일 "교육부장관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 법조단체장과 협의해 입학정원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법조계 특권 부여를 요구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서도 이번 로스쿨 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의견을 피력했지만, 지금의 법안으로 정부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대법원 주도 하에 일단 로스쿨이 도입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국회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라고 말했다. 국회를 거쳐 최종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법조계 이해가 아니라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

그러나 사개추위에 장·차관급 인사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포함돼 있어 정부안이 확정될 때 수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법조계 인사가 국회에 다수 포진해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사개추위에서 마련된 법률안대로 로스쿨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