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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전환하면 BK21사업 선정 유리?
의학전문대학원 전환하면 BK21사업 선정 유리?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5.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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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문에 대학들 "정책 강요다" 주장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경우 2단계 BK21 사업 선정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교육부가 지난 3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추가 전환 계획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학에 보낸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이 공문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은 2단계 BK21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의료 고급 전문인력 양성 체제 조기 정착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원 전환을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정부지원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서울대 등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지 않은 대학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

서울대 의과대학은 지난 13일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서울 의대 견해'라는 문건을 통해 교육부가 최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2단계 BK21사업의 서울대 의대 참여 제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승인 불가 등을 구두를 통해 밝혔다며, 교육부의 정책 강요를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대는 지난 10일 전체 주임교수 투표를 통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BK21사업 지원을 볼모로 교육부가 대학들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 11일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서울대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BK21 자금을 삭감한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면서도 "전문대학원 전환 촉진을 위해 가능한 고등교육정책 수단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13일에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로스쿨 승인은 부서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교육부로 넘어와 구체화될 때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의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경우 2단계 BK21 사업 신청에서는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전환하지 않은 대학에 예산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진 않지만,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BK21 사업 신청과 연계시킨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이에 따라 전환 신청 마감일인 오는 31일이 될 때까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둘러싼 의과대학과 교육부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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