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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부구욱 총장, 항소심서 업무상횡령 무죄 울산지법 “교비의 변호사비 지출은 불법영득행위로 볼 수 없어
영산대 부구욱 총장, 항소심서 업무상횡령 무죄 울산지법 “교비의 변호사비 지출은 불법영득행위로 볼 수 없어
  • 하영 기자
  • 승인 2021.07.06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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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유 영산대학교 해운대캠퍼스
와이즈유 영산대학교 해운대캠퍼스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는 지난 7월 1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에서 교원의 재임용 관련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하였다는 총장, 전직 교무처장 3명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로서 “설령 교비 사용의 용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를 횡령행위로 보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교비를 처분하려는 횡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교육부가 2019년 8월 ‘부 총장과 교무처장들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교원의 재임용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비용 합계 2200만원을 교비로 지출했다’며 법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울산지검은 일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교비의 용도를 벗어나 교비를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자체가 횡령행위가 된다’면서 부 총장 등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8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결문에서 “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하였더라도 피해자인 학교법인에게 아무런 재산적 피해가 없고, 피고인 등이 소송비용 지급채무 면제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며, 교원 임면에 관한 것이어서 학교법인이 참여한 소송의 변호사비용을 사립학교법상 교비 지출이 허용되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사건 변호인인 법무법인 청률의 이동준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교원의 재임용 관련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을 예외 없이 업무상 횡령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해온 법원 판결들 때문에 횡령죄의 성립범위에 관해 혼란이 컸다”면서 “이 판결은 지금까지 유사한 사안의 하급심 판결들 중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이번 항소심 판결로 상식에 반한 처벌 관행이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 총장은 “정상적인 학교 경영상 행위였음에도 횡령죄로 피소됨에 따라 받게 된 불명예와 영산대에 대한 불이익 처분들이 정상화되길 바란다”면서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한 사학이 보다 선진화된 사학으로서 자율성이 신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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