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0:15 (토)
김포대학, ‘이사회 전원 선임 무효’…학장도 임용 취소
김포대학, ‘이사회 전원 선임 무효’…학장도 임용 취소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4.12.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이사회 허위 개최 밝혀져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김포대학이 이사회를 1백43회나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전원의 선임이 무효 처분되고 학장 임용도 취소됐다. 특히 지난 2001년 생활음악과 신입생 실기고사에서 채점위원들간 담합으로 지원자들의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포대학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인사•입시 4건, 법인관리 6건, 학교회계 4건 등 총 15건의 지적을 받아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감사 결과, 김포대학 이사회는 199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백45회 이사회 중 1백43회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 등 이사회 전원의 선임이 무효 처분됐다. 현 전홍건 학장의 연임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학장 임용이 취소됐다.

 

지난 3월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생활음악과 입시부정은 수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된 채 평가표를 배부해 불공정 심사로 밝혀졌으며 채점위원들 간 담합으로 점수가 부여됐음이 확인됐다. 입시비리는 중징계로 ‘파면’까지 처분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징계시효 경과’로 관련 교수에게 ‘경고’ 조치만이 내려졌다.

 

또, 신규교원 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논문 지도교수가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고 기초심사평가를 심사위원이 아닌 교무처 직원 1인이 평가하는 등 주먹구구식 불공정 임용과정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밖에도 비상근 법인 이사장을 상근 이사로 적용해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2억3천여만원의 급여를 부당 지급하고 이사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교비에서 집행한 것을 비롯, ‘이사장 생신축하금’ 등을 별도로 책정해 교비에서 인출하는 등 이사장의 학교비 부당 사용도 지적됐다.

 

학교회계와 관련, 학교 일부 이전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80여억원을 주고 부지를 매매하고도 학교재산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또, 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허위계약으로 매도해 4억3천만원의 차액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인 이사회와 학교 운영이 분리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학의 총무처장 등이 법인 업무를 겸직하고 대학 기능직 직원이 이사장의 전용 차량을 운전, 교비로 인건비를 받는 등 족벌 운영의 심각성을 보여준 것.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무처 시설팀 직원 4명은 교대로 이사장 사택에서 우편물 전달 등 잡일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결과와 관련, 교육부는 부당 집행된 교비 전액을 회수 명령했으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 이사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11일간 김포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었다.

 

김포대학 교수협의회(회장 이영백 유아교육과, 이하 교협)는 종합감사 관련해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 총사퇴”를 주장했다. 이영백 교협 회장은 “현 이사회 임원들은 교육부 감사결과에 책임을 지고 차기 이사진에서 전원 배제돼야 한다”라며 “차기 이사회는 공익성을 띤 민주적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