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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장애…5천500만원 배상 판결
기숙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장애…5천500만원 배상 판결
  • 하영
  • 승인 2021.03.24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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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치게 된 대학생에게 대학 측이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천5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17년 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출입문 유리창을 짚게 됐는데, 유리창이 깨지면서 다쳐 오른쪽 어깨에 장애를 입게 됐다.

A씨는 당시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는 등 대학 측 관리가 부실했고, 유리문 역시 성인 1명 무게를 충분히 견디도록 설치되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바닥 물기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유리문 역시 오래전에 설치된 일반유리로 A씨 무게를 지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인 남자인 A씨도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던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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