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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6억5천만원' 빼돌린 전북대 교수 집행유예
연구원 인건비 '6억5천만원' 빼돌린 전북대 교수 집행유예
  • 하영
  • 승인 2021.01.2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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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법상 사기 적용…편취금 연구 명목으로 지출 감안"
연구비 편취.[연합뉴스]
연구비 편취.[연합뉴스]

연구원 인건비 수억원을 빼돌린 전북대 농과대학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이 7개 연구과제 명목으로 받은 연구비 6천5천여만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됐다"며 "이에 대해 검사는 편취 금액이 5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특경법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연구과제별 참여 연구원이 다르고 연구과제 출연기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7개의 범행 모두를) 특경법 사기로 묶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이런 행위를 (특경법 사기가 아닌) 형법상 사기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이 절대적인 연구실에서 범행했고 (연구원과의) 통화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편취한 연구원 인건비 대부분이 연구실 운영비, 출장비 등 연구와 관련한 명목으로 지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2013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연구원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던 A 교수가 입금된 인건비를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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