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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1.2% 상한…사실상 ‘동결’
2021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1.2% 상한…사실상 ‘동결’
  • 장혜승
  • 승인 2021.01.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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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대학생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대학생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율이 1.2%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른바 ‘등록금 상한제’로 알려진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에 따라 2021년에도 대부분 동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2021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과 함께 1.2% 인상률을 공고했다고 지난해 12월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20년 등록금보다 1.2% 인상이 가능해졌다. 이는 2020년 1.95%보다 0.75%포인트 낮은 것이다.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이며,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0.8%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게 제한했다.

이는 2010년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합당한 이유 없이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2021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 측과 동결 방침을 고수하는 대학이 팽팽히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올해 1월에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다.

국내 대학의 약 80%는 사립대로,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의 운영 예산은 절반 이상이 등록금을 통해 마련된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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