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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압류방지계좌 조회서비스’ 실시로 연금 적시 지급
사학연금, ‘압류방지계좌 조회서비스’ 실시로 연금 적시 지급
  • 방완재
  • 승인 2020.12.1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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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압류관련 연금지급 오류 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활용한 ‘압류방지계좌 조회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압류방지계좌(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이하 안심통장)는 사학연금에서 안심통장을 신청한 연금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계좌이다.

 연금수급자들이 연금신청 시 압류방지계좌와 일반예금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안심통장을 개설한 수급자에게 연금입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연금지급시 안심통장과 일반예금통장의 연금지급 전산코드가 상이하므로 압류방지계좌 보유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안심통장에 정상 지급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학연금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압류방지계좌 정보조회(금융기관, 자금성격, 압류방지계좌 여부 등)의 불일치를 막고자 ‘압류방지계좌 조회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서비스 실시로 연금지급의 오류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자는 별도의 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

 주명현 이사장은 “사학연금 수급자를 위한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은 현재 2개 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나 수급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하며, “더불어 이번에 새로 실시하는 ‘압류방지계좌 조회서비스’로 사학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제 때에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은 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연금수급자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방안으로 개발된 압류방지전용통장이며, 수급자가 안심통장을 개설하면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현재 185만원 이하)에 한하여 수령할 수 있다. 이 통장은 사학연금 수급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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