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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법전원 교수들, ‘서해5도 평화기본법’과 ‘수역관리기본법’ 제시
인하대 법전원 교수들, ‘서해5도 평화기본법’과 ‘수역관리기본법’ 제시
  • 방완재
  • 승인 2020.12.17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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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권익제약 전제한 특별법 대신
서해5도를 평화수역화해 권익 제약 해소해야
16일 인하대학교 본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서해5도 수역 평화 기본법(안) 법률안 검토 및 서해5도 백서 편집기획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에 정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왼쪽에서 세 번째)가 발표하고 있다.
16일 인하대학교 본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서해5도 수역 평화 기본법(안) 법률안 검토 및 서해5도 백서 편집기획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에 정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왼쪽에서 세 번째)가 발표하고 있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의 법리적 한계를 지적하며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을 제시했다.

  인하대 법전원 교수들은 지난 16일 오후 인하대 본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서해5도 수역 평화 기본법(안) 법률안 검토 및 서해5도 백서 편집기획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이러한 법안을 제안했다.

  교수들은 지난 9월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에 주목하며 서해5도 수역을 관할하는 국내법들이 동북아 국제정세와 국내적 수요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 수역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남북한과 중국의 중첩수역으로 국제법상 지위에 논란이 있어 관할권 충돌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행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서해5도 수역을 분쟁수역으로 인정하고 안보를 이유로 권익제약을 전제한 법률이라며, 서해5도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권익제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안한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은 총26개조로 남북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전제하며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은 총 24개조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없는 현 상황에서 남한이 남한 관할권 내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다.

  교수들은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보장에 관해 평화기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평화기본법에는 △통일부 산하 서해5도평화위원회와 서해5도평화청 설치 △남북어업협정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사업 추진 △서해5도 조업제한조치, 항행제한조치,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와 경제활동 제한에 대한 단계적 해제 △해양경찰청의 관할권 확대 등의 조항을 담았다.

  이 워크숍은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가 주관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정책연구소, 서울신문사 평화연구소, 인하대 경기씨그랜트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워크숍 참석자는 김민배 인하대 법전원 교수, 박원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 양희철 KIOST 해양정책연구소장, 예대열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 오승진 단국대 법대 교수, 이석우 인하대 법전원 교수, 임병선 서울신문 논설위원 겸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정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태헌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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