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00 (금)
연구비 수억원 빼돌린 대학교수 4명 징역형
연구비 수억원 빼돌린 대학교수 4명 징역형
  • 조재근
  • 승인 2020.08.19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억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대학교수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은정)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배임 등)로 대학교수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북대 교수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대구가톨릭대 교수 B(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영남대 교수 C(6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구한의대 교수 D(4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교수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실험기자재 도소매업자 E(4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교수 등 4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E씨가 허위로 만든 거래명세서와 카드 매출전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4500만원에서 많게는 2억7000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펀취한 연구비는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 등과 관련돼 대부분 지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그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고액인 점, 피고인들은 대학교수인 교육자이자 연구책임자로서 학생들과 연구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연구비 사용을 포함한 연구윤리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만연히 위법한 관행에 기대 연구수행 편의를 위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연구비를 유용한 점 등이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