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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육성에 탄력…수도권대학 이전 시 재정적 지원도
지방대 육성에 탄력…수도권대학 이전 시 재정적 지원도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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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포함한 균형발전 3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지방대가 지역의 자립경제 기반으로서 적극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가결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방대 육성,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기업․대학의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방대 육성 전략. 관․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방대 육성전략이 포함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을 촉진하고 △지방대 졸업생에 대한 채용 장려제를 도입하며 △지방대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지역 혁신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지역의 과학기술기관 육성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지역 연구개발인력 확충 등에 경주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금융활성화 △지역의 물류업 및 유통업 발전 △지역 투자유치활동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수도권 소재 대학과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연간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지역혁신사업계정’(1조원)과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쓰일 ‘지역개발사업계정’(약 4조원)으로 배분했다. ‘혁신사업계정’은 △지역혁신체제구축사업 △지역전략산업 육성산업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역과학기술혁신사업 △공공기관․기업․대학의 지방이전 사업 등에 활용되고, ‘개발사업계정’은 △낙후지역 및 농어촌 개발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문화광관진흥사업 △지역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사용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각 시도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둬 주요 정책을 협의․심의하고, 지방대학․지역경제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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