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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개 시민사회단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운동본부 결성
136개 시민사회단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운동본부 결성
  • 조재근
  • 승인 2020.05.27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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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운동본부 발족식.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운동본부 발족식. (사진=연합뉴스)

 

범시민사회단체가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를 근절한다는 목표 아래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입법을 위한 대중적인 운동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포함한 136개 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발족 선언문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만 여기는 기업과 정부의 탐욕을 제어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입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운동본부는 곧 개원할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국민 동의 입법 청원 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산재 사망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6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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