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8:50 (토)
"임시이사 명칭 '공익이사'로 바꿔야"
"임시이사 명칭 '공익이사'로 바꿔야"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11.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이사'의 명칭을 '공익이사'로 바꾸고, 학교법인의 회계부정이 드러났을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패사학복귀저지와 교육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달 25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에서 열린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토론회에서 이화영 서일대학 교수(중국어과)는 "임시이사가 임시로 대학을 위탁관리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임시이사들이 임시 위탁관리자라는 인식이 강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와 구 재단의 눈치를 보며 학사운영을 소신껏 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책임과 관련 "감사가 이사장의 비리에 적극 참여하거나 방조하더라도 연대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사립학교법에 연대책임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 퇴임 관료 유관기관에 3년 이내에 임용될 수 없는 법령 제정 △임시이사 2년 임기 제한 규정 삭제 △ 정이사 선임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덕성여대, 경인여대, 인권학원 등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된 사례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자로는 문성운 전국대학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정수 반부패국민연대 정책실장, 황홍규 교육인적자원부 사학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