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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기업활동 가능해 진다"
"대학도 기업활동 가능해 진다"
  • 김봉억기자
  • 승인 2003.09.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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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학교기업, 계약학과 설치

이제 대학도 자동차정비공장, 제빵·디자인·컴퓨터 회사 등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하며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정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계약학과'도 설치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9일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기업'제도는 교육·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정토록했으며 내년 3월부터 자동차정비학과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짓고 제빵학과는 제빵회사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

또 대학들은 국가, 지방정부,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어 고등학교부터 박사학위과정까지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산업체 등이 학비를 지원하고 교육과정 편성에 관여할 수 있으며 졸업한 뒤에 채용을 전제로 하는데 정원외 3%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현직자 재교육과정은 정원외 제한없이 뽑을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대학부지 내에 기업연구소나 정부출연 연구소 등 '협동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실, 실험실습실, 연구원 숙소 등 영구시설물도 지을 수 있다. 부지는 대학의 소유지만, 연구시설은 기업또는 연구소의 소유가 된다.

이러한 학교기업, 특허·기술이전 등 대학내 산·학·연 협력사업은 총·학장 소속의 '산학협력단'이 총괄하며 법인격을 갖는 독립법인으로 별도 회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우수연구센터를 비롯 연구처에서 수행하는 연구관련 업무, 정부지원에 의한 각종 연구센터 관리도 산학협력단이 전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산학렵력단의 재원 확보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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